5월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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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를대로 오른 돼지고기 가격, 새 동물 복지법으로 더 높아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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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를대로 오른 돼지고기 가격, 새 동물 복지법으로 더 높아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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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가격은 부분적으로 공급망 문제와 대유행 기간동안 촉발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보더 훨씬 더 비싸졌다. 거기에다가 미국 최대 양돈 시장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민발의(vote-approved)로 1월 1일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동물 복지법(animal welfare law)은 이미 오를대로 오른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고 CNN 비즈니스가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안 내용은 각 어미 돼지에게 최소한 24평방피트(square feet)의 공간이 제공돼야 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가지 양돈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의 양돈업자들은 공급망 붕괴에 따른 어려움에 이어 새로운 동물 보호법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 결국 캘리포니아 주민과 미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돼지를 기르고 돼지고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물 복지법에 따른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 전체 양돈 업계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동물복지 문제는 계속 이슈화 되어 오다가 2018년 동물 학대와 관련된 발의안(Proposition) 12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의해 승인되면서 동물복지 문제는 더욱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암탉과 송아지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특히 닭장 없는 양계장과 상자(crate)안에 돼지를 가두지 못한다는 규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에 있다. 돼지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 발의안(Proposition) 12는 각 사육 돼지에게 최소 24평방피트의 공간이 제공되야 하며, 임신한 돼지를 특정 우리에 가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 복지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선택폭은 훨씬 줄어들 것이며, 특정 돼지고기 제품은 너무 비싸져 저소득층들이 구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닭장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요구한 2015년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 시행 후, 몇 달 동안 캘리포니아의 계란 가격은 두 배 이상 올랐으며, 미 전역에서 그 다음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상승한 후, 다음 해에 다시 정상 가격으로 돌아왔던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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