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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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게 고의로 기침한 플로리다 여성, 30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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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게 고의로 기침한 플로리다 여성, 30일 징역형

Jacksonville Sheriff's Office

폭스뉴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한 여성이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이 한창일 때인 지난해 암 환자의 얼굴에 대고 고의로 기침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일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데브라 조 헌터(53)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작년 6월 25일 잭슨빌의 세인트 존스타운 센터에 위치한 피에르 1호점 가게에서 발생한 경범죄 폭행 사건에 대해 유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여성은 가게의 종업원을 질책하고 있었으며, 그 광경을 영상에 담고있는 한 여성에게 고의적으로 기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고의적으로 기침한 것에 대해 잭슨빌 판사는 그녀에게 징역 30일을 선고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여성은 또한 6개월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병원에서 분노와 관련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헤더 스프래그는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 직원에게 불평하는 헌터를 촬영하고 있었으며, 자신은 뇌종양 환자라고 경찰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헌터는 스프래그에게 “내가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기침을 하고 싶은데, 어때, 괜찮겠어?” 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헌터가 스프래그에게 기침을 한 뒤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그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영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프래그는 나중에 몸의 상태가 더 나빠져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터는 재판에 출석한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헌터는 자신의 아이들은 지난날 또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집에 불이 나는등의 불의의 사고를 당해 누군가가 자신들의 영상을 찍고있는 것을 보고 깜짝놀라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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