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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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기 (Rental Sc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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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기는 부동산 소유자나 입주자가 자신에 대해 과장광고를 하거나 속일때 발생한다. 임대 사기는 임대 부동산의 약관과 이용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표기와 그로인한 오해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임대 광고에 대한 부동산 소유주의 가짜 광고와 세입자의 속임수나 거짓은 세입자와 부동산 소유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온라인으로 임대 부동산을 검색하는 경우 임대 사기에 대해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입자 대상의 사기를 신고하는 방법
주의 소비자보호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임대사기 광고를 발견한 경우,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사기행각을 게시한 웹사이트의 관리자 혹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FBI 인터넷 범죄 민원 센터(FBI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에 신고해야한다.

세입자 대상 사기를 식별하는 방법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 사기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해 볼 수 있다.

  • 광고에 나타난 임대건물 가격이 비슷한 임대 부동산 가격보다 훨씬 낮은 경우.
  • 임대광고의 문구에서 문법과 철자 오류가 있거나 대문자가 남발된 경우.
  • “favor” 대신에 “favour”와 같은 흔치 않은 철자를 사용한 경우.
  • 임대할 건물의 대리인(Agent)을 통해서만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이럴경우 주인은 너무 바빠 시간이 없다고 하거나, 해외에 나가 있다고 둘러댄다. 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임대과정의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 임대 부동산을 보기 전에 건물주인 또는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건물주인이나 대리인이 세입자를 위해 집이나 아파트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집이나 아파트를 보는 조건으로 세입자로부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건물주인이나 대리인이 고압적인 판매 전술을 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얻기 전에 빨리 계약을 하자고 권하는 경우.

임대사기를 당하지 않기위해 해야할 일들

  • 렌탈목록스캠(rental listing scams, 일종의 임대광고 사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
  • 수수료, 임대료 및 유지보수에 관계된 임대 조건을 서면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 세입자와 부동산 소유자/관리자 모두가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받아야 한다.
  • 건물 소유주, 건물 관리회사 및 해당 건물 혹은 아파트와 관련된 광고를 검색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같은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으로 개제된 광고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사기일 수 있다는 단서거 된다.
  • 부동산 웹 사이트를 방문해서, 임대를 원하는 집이 다른 도시에도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기꾼들은 광고에 사용할 임대 건물의 사진이나 설명을 다른 건물로부터 복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 군인 가족들(military families)이 임대사기 (Rental Scams)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임대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들

  • 첫 달과 마지막달의 집세나 잔금을 전산으로 송금(Wiring money)하지 마라. 전산송금은 현금을 주는 것과 같다. 전산송금을 한 경우, 그 임대제안이 사기였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없다.
  • 고압적인 판매 전술에 말려들지 마라.
  • 임대계약 전에 계약금, 수수료 또는 첫 달 임대료를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 계약전에 볼 수 없는 임대건물에 대한 계약서 서명은 하지 말아야 한다.
  • 해외로 임대료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지 마라.
  • 개인정보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건물주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지 말아야 한다.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사기

건물주에 대한 세입자의 사기행각 또한 존재하며,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의 사기행각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사기 신고
만약 당신이 인터넷과 관련된 임대사기 행각의 희생자라고 느껴질 경우, 그 사기행각에 대한 사항을 FBI에 보고할 수 있다.

주정부의 법무부 장관실로 연락할 수 있다. 주 법무부는 집주인의 법적 권리를 설명해 줄 것이다. 또한 임차인 또는 세입을 앞둔 임차인에 대한 소송 방법에 관해 문의할 수 있다.

건물주 대상 사기로부터의 보호 방법

부동산 소유주로서 임차인으로부터의 사기행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사기행각을 미리 방지하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래의 사항들은 임차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기위해 부동산 소유주가 해야할 일들과 하지말아야 할 일들을 나열한 것으로 참고하기 바란다.

해야 할 일들

  • 임차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인터넷상에서 검색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꾼으로 지명당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 보고서(consumer report)로 알려진, 세입자 신원조사(tenant background check)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로부터 합법적인 신원조회(legal background check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 건물이나 집을 임대하기 전에, 예비 세입자나 임대료를 지불할 사람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
  • 본인건물이나 집에 대한 이미지 검색을 실행해 볼 필요가 있다. 사기꾼들은 사기행각 목적의 목록작성을 위해 제 3자의 건물이나 집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 각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후, 해당 개인에 대한 합법적인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임차인 또는 세입자의 소득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

  • 임대 건물이나 집에 대한 초과 금액을 받지 말아야 한다.
  • 만약 임대건물이나 집에 대한 지정된 금액 이상의 수표(Check)를 받았다면, 해당 수표(Check)를 돌려주고, 은행에 입금시키지 말아야 한다.
  • 세입자가 될 사람 또는 임차인이 계약할때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건물이나 집을 임대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 만약 임차인이나 세입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발행한 현금수표(Cashier’s Check)는 받지 말아야 한다.
  • 임차인 혹은 세입자로부터의 설명되어지지 않는 긴급한 임대 요청에 속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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