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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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반란법(Insurrection Act)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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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법(Insurr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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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미국 온 지역이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 동안 미국내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반란법이(Insurrection Act)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거론되어, 이 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국적인 시위를 군대동원을 통해 진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동원에 대한 법적근거로서 이 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반란법은 시민들의 불안(civil unrest) 요소 발생이나 국가반란의 특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드물게 사용되는 법이다보니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해진 법이 되어 버렸고, 많은 대통령들 역시 이 법을 사용함으로써 폭압적인 모습으로 비쳐지는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법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대통령은 조지 H.W. 부시(George H.W. Bush) 아버지 대통령으로, 1992년 L.A. 폭동때 이 법을 발동하여 폭동을 진압했다. 그 외 1968년 마틴 킹 쥬니어(Martin Luther King Jr.)의 암살로 수도권과 미국의 전 지역으로 폭동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이 법이 발령되었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시민운동 시대에는 차별에 의한 격리(Racial Segregation)를 철폐하기 위해 이 법령이 발동 되었다.

이 법은 자연재해 시기에 발동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지만, 그렇게 개정된 지 몇 년후, 이 법 개정에 대한 50개 주지사들의 만장일치의 반대로 그러한 법 개정 자체가 무효화 되었다.

반란법(Insurrection Act)은 1700년대 후반에 제정되었고, 그 이후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친후 1807년 의회에서 통과 될때, 대통령이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게 되었다. 예를들어, 미국 시민들의 특정 행동이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대통령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 법령을 발효하는것은 제한적이지만,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도움을 요청할 시 일반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 발령할 수 있게 되어있다.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2006년 보고서에서 이러한 권한의 사용을 고려하는 대통령들은 법무장관의 추천과 필요하다면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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