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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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미국 근로자의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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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USA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미국 근로자의 유급휴가

Know USA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미국 근로자의 유급휴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미국의 근로자들은 정한기간내에 특별 보호법 적용으로 보호 받을수 있게 된다. 직원이 500명 미만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페밀리스 퍼스트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의거 유급 병가나 유급 휴가를 받을수 있다. 위의 특별법의 기한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1.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을시 최대 2주간의 유급 병가나 휴가를 받을수 있다.
  2. 자녀의 학교 또는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이나 단체의 이용이 불가능할때 최대 10주간의 유급휴가나 의료휴가를 받을수 있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휴가를 제공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소유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육아 목적의 휴직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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