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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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을 보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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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피싱과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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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종류의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기피해를 보고해야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기사건을 보고하기전에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 영수증 및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지역 정부에 사기사건 보고

먼저 각 주의 소비자 보호사무소에 사기사건을 보고할 수 있다. 만약 사기행각으로 돈이나 다른 물건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역 경찰에게도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연방 정부에 사기사건 보고

연방정부에 사기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정부기관은 사기행각을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적한다. 그들은 심지어 그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해당회사나 업체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들은 통상적으로 개인적인 사기피해에 대한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고, 그 사기피해로 인해 손실된 개인적인 피해액을 회수해 줄 수 없다.

재해 및 재난과 관련된 사기보고

재해 및 긴급상황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사기 보고:

가장 일반적인 사기 형태

연방 무역위원회(FTC)는 사기 보고서를 수집하는 주요 기관이다. FTC의 웹사이트를 통해 사기 사실을 신고하거나 1-877-382-4357(동부시간, 오전 9:00 – 저녁 8:00)로 전화할 수 있다. FTC는 다음과 같은 사기사항에 대해 접수한다.

  • 전화 사기
  • 이메일 사기
  • 컴퓨터 관련 사기
  • 위조수표
  • 송금요구(수표, 송금, 기프트 카드)
  •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사기
  • 보조금 및 경품 사기
  • FTC는 또한 신분도용에 대한 보고서를 수집한다. 신분도용과 관련된 신고는 웹사이트 IdentityTheft.gov 또는 1-877-438-438-4338(동부시간, 오전 9:00 – 저녁 8:00)로 전화할 수 있다.

온라인 및 국제 사기 보고

가짜 웹 사이트, 이메일, 악성 프로그램 및 기타 인터넷 사기를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에 보고할 수 있다. 일부 온라인 사기는 미국 밖에서 시작될 수 있다. 만약 국제적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econsumer.gov를 통해 사기피해를 보고할 수 있다. 사기피해보고를 통해 국제소비자 보호사무소가 사기추세를 파악하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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