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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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모기지에 대해 불만사항이 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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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모기지에 대해 불만사항이 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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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회사에 대해 불만사항이 있을경우, 먼저 그 회사와함께 해당불만사항들을 해결하기를 시도해 봐야 한다. 모기지회사와 해당 불만사항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경우, 몇몇 정부 기관들은 모기지 대출자들을 위해 해당 불만사항을 접수한다. 경우에 따라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두 개 이상의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모기지회사의 차별적대우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평등 신용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대출자들이 특정 이유때문에 대출을 거부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만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담보대출을 거부당했다면,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CFPB)에 해당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 나이, 성별, 종교, 결혼여부 및 아이들 유무
  • 인종, 국적 또는 민족, 종교
  • 공공지원프로그램 으로부터의 수입

모기지 회사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제기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대출관계사실법(Truth in Lending Act)부동산설정절차법(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여러가지 법을 시행 및 집행하고있다. 이 법률들은 대출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전 주택구매자가 주택을 구입하기전에 해당주택과 관계된 여러가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신규 또는 기존담보 대출과정에서 문제 또는 불만사항이 생겼을 경우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해당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사항들은 특정상황하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특정상황이나 불만사항의 예들은 아래와 같을 수 있다.

  • 모기지대출을 신청할 때
  • 건물의 대출금 추계서 및 클로징서류
  • 다른 대출기관에게 모기지 담보대출금을 이양할때
  • 모기지 대출금 서비스결제금을 적용할 때
  • 주택담보대출을 재융자 하거나 수정할 때
  • 고객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모기지 계정상태를 잘못 보고했을 경우
  • 모기지 대출금에 대한 사보험을 강요할 때
  • 추가적인 서비스요금을 적용할 때

허위 주택담보대출 및 사기 보고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요 법령이다. 그것은 어떤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질때 벌어질 수 있는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모기지회사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한다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보고할 수 있으며, 모기지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잘못된 예는 아래와 같을 수 있다.

  • 모기지회사가 대출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짓
  • 제공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
  •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회수하기 위한 불법적 방법

또한, 주 소비자 보호사무소에 주택담보 대출사기를 신고할 수 있다. HOPE NOW Alliance와 함께 주택압류사기를 신고할 수 있다. 1-888-995-HOPE (1-888-995-4673) 또는 (TTY 1-877-304-9709)로 전화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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