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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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RA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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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RA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는 1985년에 통과된 연방법으로 실직 또는 일정 자격이 주어진 일부 직원 및 그 가족에게 지속적인 건강보험 제공을 목적으로 설정된 법으로, 직원들 외에도 배우자, 전 배우자 및 부양 자녀도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의 고용주는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불하여 건강 보험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어떤 이유 (정리 해고 또는 최저 주당 근무 시간수 아래로 떨어짐)로 인해 고용주의 건강 보험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게 된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건강 보험료 분담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986년 COBRA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연방법은 근로자와 그 부양 가족이 고용주로부터 받았던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상당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경우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 범위를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COBRA는 퇴직자와 부양 자녀, 배우자 및 전 배우자가 일정한 금액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할수 있도록 해준다. 고용주가 보험금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 고용된 노동자 보다는 보험금이 당연히 비싸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의료보험 보다는 그 금액이 훨씬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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