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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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등록금 때문에 고소당한 미국의 명문 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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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등록금 때문에 고소당한 미국의 명문 대학들

Helpfullguy99/Wikimedia Commons

미국의 명문 사립 대학들이 학생들의 입학을 결정할때 학비 지불능력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니드 블라인드(need-blind)” 정책을 무시해 고소를 당했으며, 이에 몇몇 대학들은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해당 소송에 대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CNN과 악시오스등이 보도했다.

CNN은 예일, 컬럼비아, 듀크, 브라운, 에모리(Emory) 다섯개의 대학들이 합의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지만, 악시오스는 위의 5개 대학들과 라이스, 밴더빌트(Vanderbilt), 시카고 대학들이 더해진 8개의 대학들이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해당 소송에 합의한 대학들과 합의금

  • 시카고 대학: 1,350만 달러
  • 에모리(Emory) 대학: 1,850만 달러
  • 예일 대학: 1,850만 달러
  • 브라운 대학: 1,950만 달러
  • 콜롬비아 대학: 2,400만 달러
  • 듀크대: 2,400만 달러
  • 라이스 대학: 3,400만 달러
  • 벤터빌트(Vanderbilt) 대학: 합의한다고 했지만, 합의금 밝히지 않았음

누가 왜 소송을 제기했나?

해당 소송은 5명의 학생들이 약 17개의 대학교들을 상대로 제기했으며, 그들은 해당되는 대학들이 입학요강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지불 여부 능력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소위 “니드 블라인드(need-blind)” 약속을 무시한 채 부유한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소송의 원고들은 또한 “대학측의 합의금이 완전하고 공정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해당되는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자금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공모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소송의 원고들은 또한 해당 대학들을 “등록금 담합 카르텔(price-fixing cartel)”로 묘사하면서 “그 대학들은 입학 기준을 정할때 부유한 학생들의 입학을 노골적으로 선호해 왔다”고 비난했다.

합의에 임하지만 위반사항 없다고 주장하는 대학들

그러나 해당 소송의 피고인 격인 대학들은 “소송이 제기된 이유가 너무 빈약하고, 등록금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적이 없다”면서 “부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때문에 합의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 합의에 임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들이 뭔가를 위반해서 해당 소송에 합의한다기 보다는, 해당 소송에 대해 맞대응할시 벌어질 수 있는 학교 이미지 실추 및 막대한 소송비용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고 소송에 합의하지 않은 대학들

CNN에 따르면 아직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대학교들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 코넬 대학교, 노트르담(Notre Dame,)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CalTech), 존스 홉킨스 대학교, 다트머스(Dartmouth) 대학교, 노스웨스턴 대학교와 라이스 대학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라이스 대학을 해당 소송에 합의하지 않은 리스트에 포함시켰지만, 악시오스에 따르면 라이스대학은 3,400만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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