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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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금보고서 작성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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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금작성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IRS

2020년은 그야말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들이 닥쳤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삶의 패턴과는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2020년도의 많은 변화와 격변은 올해 우리가 신고해야할 세금에도 적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올해 2020년 세금을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할 새로운 조항과 개정된 조항이 상당부분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부분들을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세금보고 마감시한은?

통상적인 세금보고서 마감시한은 4월 15일이지만, 미 국세청은 가장 최근의 코로나 구제조치로부터 2020년 세금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 5월 17일로 연기했다. 사실상 IRS에서는 이전 코로나 구제패키지의 조항때문에 올해에는 몇 주 늦은 2월 중순경부터 세금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연장 신청을 특별히 하지 않는 한 2020년도에 보고해야 하는 연방 소득세 신고는 5월 17일까지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세금보고기간이나 세금지불 기한을 놓쳤다면, IRS의 최초패널티구제(first-time penalty relief)를 통해 패널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 세금보고 기한 연장에 대한 새로운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 번째는 많은 스몰 비즈니스를 포함하여 미리 예상된 세금(estimated taxes)을 내는 개인으로, 이들의 통상적인 세금보고 기간은 4월 15일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두 번째는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적용된다. 이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2월달에 발생했던 겨울폭풍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미 국세청은 이들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연방세금신고와 그 납부기한을 6월 15일로 연장했다.

주와 관련된 세금보고 시한은?

연방정부의 세금보고 시한이 부분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주와 관련된 세금보고 기한은 각 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켄터키, 메인, 네브라스카,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는 새로운 연방 세금보고 기한에 맞추면서 세금보고 마감일을 5월 17일까지 연장했다. 메릴랜드 주는 이전에 서류 접수 마감일을 7월 15일로 연장했었다.

세무관리연맹(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에 따르면, 다른 주들은 여전히 원래의 세금보고 일자인 4월 15일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하와이는 4월 20일, 델라웨어와 아이오와는 4월 30일, 루이지애나는 5월 17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보고 연장신청은 가능한가?

세금보고 연장신청은 가능하다. 2020년도의 연방 세금신고는 5개월 동안의 자동연장 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즉, 10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월 17일까지 미 국세청에 세금신고 연장에대한 요청서를 제출 해야만 한다. 그러나 세금신고 연장은 이전에 국세청에 빚진 세금에 대해서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 만약 국세청에 연체된 세금이 있고 잠재적인 연체료를 피하려면, 5월 17일까지 2020년 소득에 대한 연방세를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

세금보고후의 환급금은 언제?

일반적으로 세금보고후 환급금은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한 후 21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세금보고 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한 후 은행계좌 정보와 함께 전자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우편물로 발송된 세금보고서 처리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편물로 발송된 세금보고서에서 납세자의 정보를 더 확인해야 할 경우와 납세자가 작성한 세금보고서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2019년도에 보고된 세금보고서에서 수백만건이 밀려있다고 밝혔다. 환급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IRS 웹 도구인 “Where’s My Refund?“링크를 클릭한 후 나타나는 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해 볼 수 있다.

세금보고를 소프트웨를 이용하여 전자우편물로 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해당 세금보고서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세금보고서를 보낸 경우에는 보낸 후 4주 후에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경기부양 직불금에 대한 세금보고

코로나 경기부양 직불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일부 사람들은 처음 두 차례에 걸쳐 받지 못했을 수가 있다. 주로 2019년 소득이 2020년 소득보다 높거나 2019년 또는 2018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연방 세금 신고를 통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혜택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

2020년도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관된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한 코로나 구제책에 따라 처음 12,000달러의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연방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혜택은 국세청과 대부분의 주 모두에서 과세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혜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예외의 주들도 있다. 그러한 주들로는 앨라배마,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몬태나,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 와이오밍 주가 있다.

이번 1년 동안 실업급여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때 수령한 금액에 대한 전액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2020년 수입이 상당부분 일하지 않아 매우 낮은 경우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환급금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팬데믹과 관련된 세금 변화

의회는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와 같은 세금 혜택에 많은 변화를 주었고, 개인과 소상공업자들에게 대유행 기간동안 일련의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혜택을 만들었다.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으로부터 비과세(tax-free) 및 대출탕감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이전에 대출금을 위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제받을 수 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받는 개인은 이제 항목별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각 개인이 일년동안 제공한 자선사업 지출금에 대한 새로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중 자격을 갖춘 업자들은 가족코로나바이러스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병가와 가족휴직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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