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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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자녀들의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에 대한 구체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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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자녀들의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에 대한 구체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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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발 구제안은 각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금공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혜택은 일년마다 한 번씩 지급되는 세금에서 환불되는 형태가 아닌 주기적인 지불행태로 변경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혜택은 한 가족이 정기적으로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 확보를 돕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이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이제는 이 혜택의 영구화를 추진하길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천문학적 비용 지출을 감수 해야만 한다.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이 혜택을 영구적으로 시행할 경우 년간 1천 1백억 달러(약 121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0년간에 걸친 이 혜택의 영구적인 시행비용은 결국 1조 달러(약 110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이 지지하고 있는 아동세액공제가 올해에는 어떻게 바뀔지 한번 알아 보기로 하자.

자녀의 나이와 부모 소득수준에 따른 자격 범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2021년도 자녀세액공제 혜택 지원금의 액수는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 1명당 총 3600달러가 지급되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자녀 1명당 3000달러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1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아동 1명당 2천 달러까지 지급됐다. 조세정책센터에 따르면 2020년에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90%가 평균 2,380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혜택은 부모들의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한 독신가장의 소득이 연간 75,000달러 이상일 경우와, 한 가정의 가장소득이 112,500달러 이상일 경우, 그리고 두 부부의 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혜택의 증가부분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한다. 기존의 2천 달러 자녀세액공제 혜택은 년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의 독신가장인 경우와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부부에게 단계적으로 폐지 되었다.

부모의 수입이 낮을 경우

이번 코로나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자금혜택을 공급하겠다는 연방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며, 따라서 아동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한 환불금 전액이 저 소득층 가정에게 전달되야 한다는 취지 또한 담겨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모들의 자녀세액공제 혜택금이 내야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해당 부모들은 최대 1400달러를 돌려 받을 수 있었고, 이에 해당되는 가구소득은 최소 2,500달러가 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왔다.

콜롬비아 대학의 빈곤사회정책센터에 따르면 약 2,3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부분적인 세금혜택공제액을 돌려 받는 가정이나 아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올해에는 아예 소득이 없거나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치 이하의 소득으로 인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가정의 부모들은, 올해 꼭 세금신고서를 미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세금신고서로 새롭게 책정된 세금공제혜택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녀세액공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초 서명한 이 법안의 조항들이 얼마나 빨리 집행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시기가 결정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올해 코로나 구제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가지 혜택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법안에 의하면 올 7월달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는 한 달에 아동 1인당 최대 300달러, 6세에서 17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는 한 달에 아동 1인당 최대 250달러를 신청한 후 받을 수 있다.

그런후 나머지 절반의 금액은 2021년 세금 보고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재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그 지불 방법과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일반적인 미국인 가정들은 자녀세액공제를 일년에 한 번 세금 신고 할때 환급금 형태로 받는다. 올해 2020년도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와 2021년도의 주기적인 지급의 형태 — 올 7월달부터 월별로 지급되는 형태 — 를 원하는 사람들은 미리 국세청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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