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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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신청서로 1백만 달러 이상의 6개 코로나 지원금 챙긴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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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세금신고서로 1백만 달러 이상의 6개 코로나 지원금 챙긴 세무사

Seal of the US SBA - Wikipedia

CNN에 따르면 제임스 폴진(James Polzin)이란 사람은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6건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으로 세무와 관계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관련 회사와 관계사업체들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급되는 120만 달러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are Protection Program)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어려운 기업들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안착을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기꾼들의 불법적인 대출로 정부관계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중소기업청(SBA) 규정에 따르면, 각 사업체는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에서 급여프로그램(PPP) 대출을 한 번만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1차 대출을 시행할 때 기업들에게 자금을 빨리 분배해야 했기 때문에 정밀하게 부정행위를 걸러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그 1차 대출금의 분배기간 동안 80개가 넘는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되었다. 제임스 폴진의 사례에서 보자면, 그는 한 명이었지만 여러 개의 다른 사업체 이름으로 대출금을 신청했고, 여러 다양한 은행으로부터 그 사업체들이 신청한 급여보호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몇 달 전 애리조나 주 판사가 불법 영업으로 지목하기도 했던 그의 회사 중 한 곳은 신청서에 같은 이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임스 폴진은 각각 20만 달러에 해당되는 여섯 개의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리조나 주 회계위원회는 폴진이 불법적으로 공인회계사 행세를 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2020년 1월 그의 회사가 공인회계사로서의 어떠한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폴진이 공인회계사 활동을 계속할 경우 형사고발등과 함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1차 자금지원 과정에서 승인된 모든 대출에 대한 피해금액을 공개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4%에 가까운 20만 건 이상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차 지원때 부당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의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더욱이 대출에 대한 탕감은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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