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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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9천억 달러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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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Welfare) 또는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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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원에서 심사되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부양책에는 대유행의 경제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을 돕기 위한 광범위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상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했을 당시의 법안과 최소한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기부양책의 자격범위가 좁아졌다는 것 하나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조항의 삭제를 들 수 있겠다.

이번 상원 법안에서는 경기부양 직불금, 실직 지원금, 식량지원 및 미 보험자들을 위한 지원과 거주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지원이 포함되며, 또한 납세자들의 더 큰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과 민주당 의원들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 또 다른 대규모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족 연 수입이 16만 달러 이하인 경우

상원은 1인당 최고 1,400달러 상당의 직불금을 1년에 16만 달러 미만의 부부 소득과 8만 달러 미만의 개인 소득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전에 하원에서는 소득 상한선을 부부에게는 20만 달러, 개인에게는 10만 달러로 정했지만, 그 법안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다.

즉, 이전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현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 지난 1월초에 개인당 지급되었던 600달러 직불금을 포함하여 새로 지급되는 직불금과 함께 총 2,000달러의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연간 개인이 7만 5천 달러 이하를 벌 경우와, 부부가 15만 달러 이하를 벌 경우에는 1,400 달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의 부부들은 2,800달러를 받게 될 것이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부양 가족당 1,4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기준으로 산정된다. 앞의 두 번 지급 기준과는 달리, 이번에는 한 가정에 대학생이 있을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실업자일 경우

실직 중인 미국인들은 8월 29일까지 연방정부에서 매주 400달러씩 지급될 것이다. 두 가지 주요 팬데믹 실업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들은 또한 정해진 날까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공연 노동자, 독립 계약자 및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특정 사람들은 최대 74주 동안 팬데믹 실업지원(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프로그램에 머무를 수 있으며, 혜택이 바닥난 사람들은 48주 동안 팬데믹비상실업보상(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을 받을 수 있다.

식량지원

푸드스탬프 수령자들은 9월달까지 15%의 혜택 증가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문을 닫은 가정들은 여름까지 팬데믹-EBT(Pandemic-EBT)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세, 모기지 지원

임대료 및 공공요금등을 저소득층 가정이 부담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는 각 주 정부와 지방정부에 약 191억 달러를 보내게 된다. 약 100억 달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담보대출, 공공요금,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도와준다. 또 다른 50억 달러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지원에 제공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혜택

위에 기술된 경기부양 직불금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2021년에 더 많은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녀세액공제 혜택 자격을 갖춘 가정은 6세 미만의 자녀 1인당 3,600 달러, 18세 미만 자녀 1인당 3천 달러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현재 자녀세액공제는 17세 미만의 자녀 1인당 2천 달러 이다.

이러한 자녀세액공제는 1년에 한 번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월별로 해당되는 금액을 환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보육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는 가정들은 약간의 추가 원조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법안은 보육원에게 390억 달러의 지원금이 계획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아플경우

지난해 의회는 많은 근로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거나 격리를 요할 경우 2주치 급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휴교한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10주의 유급 가족휴가를 추가로 제공했지만, 그 혜택들은 지난 12월에 만료되었다.

만약 아프거나, 격리하고 있거나, 혹은 학교가 문을 닫아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고용주에게 유급병가와 가족휴가를 요청해 볼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그러한 휴가나 병가를 허용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건강보험 혜택

더 많은 미국인들이 2년 동안 환자보호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등록자는 소득의 8.5% 이하의 의료보험비를 지불하게 되며, 이는 현재 소득의 10%를 지불하는 것보다 더 낮은 금액이다. 또한, 현재 연방빈곤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400%에 해당되는 수입일 경우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 즉, 개인은 약 $51,000, 4인 가족은 약 $104,800이다.

저소득 등록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사람들은 2021년부터 보험료가 없는 가입이 가능하다. 코브라(COBRA)를 통해 고용주의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들은 9월 말까지 보험료의 15%만 내야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용이 들 수 있다.

소 상공인들을 위한 혜택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장기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비상재해대출(Emergency Injury Disaster Loan)” 프로그램에 15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심각한 타격을 입은 10인 미만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기업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다. 술집과 레스토랑을 위한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에 250억 달러가 제공된다.

해당되는 기업들은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료, 공공요금, 식음료 등 다양한 비용으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2 라운드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70억 달러가 더 지원될 것이며, 이 법안은 더 많은 비영리 단체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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