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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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재임시 사업 이득 위반여부 심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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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재임시 사업 이득 위반여부 심리 기각

washington.org

CNN에 의하면 미 연방 대법원은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의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하급법원에게 트럼프가 더 이상 대통령에 재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가 취했던 이윤에 관한 이전의 하급심 의견을 일소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후 자신의 기업홍보를 노골적으로 하면서 외국정부나 국내에서 사업적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그의 대통령 재임중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문점들은 결국 풀리지 않은 가운데 덮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그러한 기각명령은 아무런 논평이나 이의 없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은 거의 250년 전에 쓰여진 이후 사법적 해석에 거의 직면하지 않았던 헌법 유고조항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 헌법조항은 “국회의 동의 없이 직책을 맡은 사람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티브 블라덱 미국 텍사스대 교수는 대법원의 이러한 기각명령은 하급법원에서 진행중인 트럼프와 관계된 판결 2건이 자동적으로 소멸될 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전체적 분쟁의 해소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기간중 그가 했던 행위에 대한 이멀류먼트 헌법조항(Emoluments Clause)의 법리해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해결을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법원은 해당건에 대한 상고가 진행중일 경우, 집권당이 해당건에 대해 가치없는 이의를 제기할 때에만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이번 대법원의 기각에서는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자 그와 관련된 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의 이러한 기각명령은 비록 정치적 우세 정당에 의해 야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기꺼이 내릴 것임을 시시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임할 당시 5개의 연방기관들은 워싱턴DC에 위치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게 어떤 형태의 돈을 지급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5개 연방기관의 고위관료들 38명은 해당 지출내역과 관련되어 소환장이 발부되어졌고, 하급법원은 소환장 발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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