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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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자녀들의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에 대한 구체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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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와 관계된 은퇴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본인이 받을 수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들도 수급 자격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한 은퇴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62세 이상의 배우자일 경우
  • 배우자가 본인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자녀는 반드시 16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며,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급 자격이 돼야 한다.

가족 연금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있는 미혼 자녀들에게 지급될 수 있다.

  • 18세 미만의 자녀.
  • 18세에서 19세 사이의 나이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중인 경우.
  •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이고, 22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입양한 자녀와 입양한 손주등 특정한 상황에 있는 자녀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자녀의 부모가 되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사회보장국에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 알리면, 사회보장국은 그 아이에 대한 수급 자격을 판별하게 된다.

가족 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연금 수령자의 각 가족 구성원은 연금 수령자의 은퇴 연금이나 장애 연금의 최고 금액의 절반 금액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본인과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총 금액에는 한도가 있을 수 있다. 그 총액의 한도액은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은퇴 연금이나 장애 연금의 150%에서 180% 정도가 될 수 있다.

연금 수령자 본인이 이혼했을 경우

연금을 수령하는 본인이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심지어 수령자 본인은 연금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한 자격조건에 충촉하려면, 이혼한 배우자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 결혼생활을 최소 10년간 유지했었던 커플.
  • 연금의 원래 수급자가 연금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커플은 이혼한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한다.
  • 이혼한 배우자의 나이가 62세 이상.
  • 이혼한 배우자는 아직 미혼이어야 한다.
  • 상황에 따라 원래 수급자가 받는 연금의 반이나 그 이상을 전 배우자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른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원래 수급자 사망시의 유족 연금

연금의 원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원래 수급자의 근로 기록을 바탕으로 그 가족이 대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한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은 생존한 부인이나 남편이 포함되며, 자격 조건은 아래과 같다.

  • 60세 이상.
  • 5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
  • 16세 이하 또는 장애인이며 원래 수급자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미혼 자녀들도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18세 미만.
  • 18세에서 19세 사이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풀타임 학생.
  • 18세 이상이며, 22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로부터 생활비 절반을 의존했을 경우, 그 자녀의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원래 수급자 사후 1회지급

만약 연금의 원래 수급자가 충분한 크레딧을 가지고 있다면, $255의 일회성 대금이 원래 수급자가 사망한 후에 지불될 수 있다. 본 혜택은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 경우

연금의 원 수급자가 이혼 후 사망할 경우, 전 배우자는 사망한 원 수급자의 소득을 기초로 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연금을 받으려면 전 배우자는 아래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나이는 60세 이상이며, 장애인의 경우는 50세.
  • 이혼하기 전 최소한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어야 함.
  •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전 배우자의 나이는 제한이 없다.
  • 배우자의 근로 기록에 따른 혜택이 원 수급자의 연금 전액과 동일하거나 더 많아서는 안 된다.
  • 현재 미혼이여야 하며, 단, 60세 이후 재혼한 경우와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 이후 재혼은 예외가 적용된다.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원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혜택을 받는 다른 생존자의 혜택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고: 원 수급자가 사망한 후 60세 이후에 전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원 수급자의 직장이나 새 배우자의 직장 중 더 높은 혜택을 받는 곳의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

각각의 유가족은 보통 원 수급자가 받는 연금의 75%에서 100%를 받을 수 있지만, 한 가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그 한도액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약 150%에서 180%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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