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 2024
Home » 연방 판사, 월세 못 낸 세입자들을 위한 퇴거유예조치는 “위헌”

연방 판사, 월세 못 낸 세입자들을 위한 퇴거유예조치는 “위헌”

0
연방 판사, 월세 못 낸 세입자들을 위한 퇴거유예조치는 “위헌”

Pexels

미국 텍사스 주 소재 연방법원은 목요일(2/25) 팬데믹 기간 중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상황을 면제해 주는 연방정부의 “퇴거유예조치(eviction moratorium)”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휴스턴의 아이 위트니스뉴스13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텍사스 동부지구 법원에 임명했던 존 바커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이에대한 공식적인 사전 판결문은 내 보내지 않았지만, 미 질병관리본부(CDC)가 그의 판결을 존중하고 퇴거유예조치를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의 위헌주장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발동해 이러한 주택 퇴거유예조치를 발동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와 함께, 스페인 독감 유행당시와 대공황때에도 그러한 형태의 유예조치는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판결은 작년 9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정기간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퇴거유예조치”를 내린것에 대해 텍사스의 임대회사와 주택 소유주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CDC와 미 보건복지부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연방정부는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보호 차원에서 일정기간동안 월세지불을 보류해 주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주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바커 판사 역시 판결문에서 의회가 CDC에게 세입자들이 건물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아주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각 주의 법을 무시하고 부동산 소유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CDC는 작년 12월 말 퇴거유예조치를 만료할 예정이었으나, 두 번째 경기부양책을 근거로 1월까지 연장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 3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게 되었다. 퇴거유예조치 혜택을 받으려면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라는 것을 증명하고, 팬데믹 기간 중 상당한 손실에 따른 임대료지원청구 및 임대료 지불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월 중순 약 천만 명의 임차인들이 건물에 대한 월세가 연체되면서 퇴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약 1,600만 명의 임차인들은 2월달에도 임대료 지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방판사의 퇴거유에조치 위헌판결에 따라, 건물주들은 3월말로 한정된 임대료 유예기간이 끝나는대로 임대료를 내지못한 임차인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답글 남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