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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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 행위 및 방치로 인해 아동에게 가해지는 피해로, 아동학대 사건을 목격하거나 학대한 사람을 알고 있을 경우 911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역아동보호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학대 피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국아동학대핫라인(Childhelp National Child Abuse Hotline) 1-800-4-A-CHILD(1-800-422-4453)로 전화할 수 있다. 핫라인은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미국 및 캐나다에서도 운영된다.

아동학대 및 아동 방치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아동복지정보게이트웨이(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에서는 아동학대에 따른 아동보호 및 가족지원, 그리고 예방과 신고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가정폭력전국위원회(National Council on Child Abuse & Family Violence)는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주별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각 주는 자체적으로 아동보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의 보건 및 인적 자원 웹사이트를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

아이가 학대 또는 방치를 당하고 있을때의 징후

아동학대 또는 아동을 방치함에 따른 일반적인 징후(PDF, Adobe Reader 다운로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아이에게 알 수 없는 타박상이 생겼을 경우
  • 아이가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일 경우
  • 아이가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거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경우
  • 아이의 옷이 지저분하고 음식 또는 기타 기본 생필품이 부족한 경우

아동학대 또는 방치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

  • 아이를 심하게 꾸짖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비난하는 경우
  • 부모의 정서적 필요 때문에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
  • 아동의 신체적 상해에 대한 설명이 앞뒤가 안맞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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