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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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제적손실 여파로 인해, CARES Act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어떻게 재정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 의회는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당하기위해, 코로나바이러스 에이드 (Coronavirus Aid), 구호 및 경제안보법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또는 CARES Act 법으로 알려진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재정 지원

한 개인의 총소득이 $75,000 이하인 경우 $1,200을 받게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 두 사람의 수입이 $150,000 이하인 경우에는 $2,400을 받게된다.

한 가구의 가장이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그 가장의 수입이 $112,500 이하일 경우에는 가구당 $2,400 의 금액을 받게된다. 또한, 자녀가 있는경우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수 있는데, 17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500을 추가로 받을수 있게된다.

그렇다면, 개인당 총수입이 $75,000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전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금액수령은 줄어 들게된다. 개인당 총수입이 $99,000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2019년 IRS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며, IRS 세금보고 기한이 7월 15일까지 연장되어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않은 경우에는 2018년도 세금보고를 적용하게된다.

재정지원금을 언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날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 재무장관인 스티븐 므누친 (Steven Mnuchin)은 앞으로 몇 주 안에 개인은행계좌로 입금 또는 우편으로 송금될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 시기는 확실히 말할수 없다고 했다.

재정지원금이 각 개인 또는 가구에 전달될 경우 빠르게 지출될것이라고 덴버대학교의 한 교수는 예상했으며, 그 이유로는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은 은행잔고가 $1,000이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업 보험 혜택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실업급여는 보통 26주의 기간 이었지만 현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39주로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약 10개월의 기간이 되는 것이다.

이 10개월의 기간 동안 약 4개월 동안 미국 실업자들은 실업수당외에 주당 $600의 지원금액을 받을수 있으며, 지급되는 금액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를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팬데믹동안 고객을 유치하지 못해 실업자가 된 경우, 이 해당사항에 부합되므로 실업수당과 주당 $600의 추가 혜택을 또한 받을수 있다.

중소 기업 대출 (Small Business Loans)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방 정부가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을 통해 제공할 무이자 대출 혜택을 누릴수 있다. 대출은 직원이 500명 미만의 기업에 한정된다. 또한 기업이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기일에 맞춰 지불해야 하는 상환금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상환기일의 연장이 허용된다.

학자금 대출

연방정부에서 지급된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 9월 30일까지 자동적으로 상환 일시중지가 발생하고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출혜택의 적용을 대출기관의 온라인에서 확인하려면 몇 주가 소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연방대출이 아닌 개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경우 이 혜택을 적용받을수 있을까? 답은 그럴수 없다 이다.

자금압박의 상황에 처한경우

학자금대출로 인해 임금이 차압되는 경우, 향후 6개월동안 그 차압을 한시적으로 중단시킬수 있다. 그러나 그 차압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는것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그러한 조정신청을 해야만 중단 시킬수 있다.

그리고 연방 금융기관에서 지불된 대출금의 담보권 행사는 최대 60일 동안 지연될수 있다. 담보물건을 정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각각 30일의 추가기간을 요청하여 180일의 최대 추가기간을 가질 수 있다. 연방금용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권 행사가 임박한 경우라면, 3월 18일부터 60일 동안 담보권에 대한 절차를 시행할수 없으며, 이기간동안 채무자는 수수료, 위약금 또는 추가이자로 부터 면제된다.

주거 또는 사업건물에 대한 임차인은 120일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강제로 집주인 또는 건물주에 의해 강제퇴거 될수 없지만, 이럴경우 건물주나 집주인이 연방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는 조건하에서만 이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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