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정년퇴임 나이와 실제 정년퇴임 나이
미국에서는 건강상의 이유와 잦은 해고로 조기 퇴직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정년퇴임 나이는 2002년에는 63세였던것이 2018년 갤럽조사에 의하면 66세로 늘어났다.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싶은 마음은 미국역시 한국과 같지만 이 곳 미국에서는 60대 중후반쯤 되면 거의 퇴직을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조사에 의하면, 2011년 평균퇴직연령은 61세였고, 2004년부터 2010년사이의 평균퇴직연령은 60세로 나타났다.
퇴임하는 나이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격차
미국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 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실은 근로자들이 은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와 실제로 퇴직하는 때의 나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이 밝혀졌다.
2018년 고용 복지 연구소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48%는 65세가 되야 은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9%만이 65세에 퇴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10%만이 60세 이전에 스스로 은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로자의 26%이상이 그 이전에 일자리를 잃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들의 평균 은퇴연령은 62세로 나타났다.
예상치 못한 조기 퇴직
많은 조기 퇴직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의 약 48%정도가 계획보다 일찍 일자리를 떠났고, 그 이유로는 건강이나 장애발생,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기 위해 떠난것이라고 고용 복지 연구소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는 밝혔다.
다른 조기 퇴직의 이유로는 회사의 구조조정 및 새로운기술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사유로 인한 해고등으로 떠나는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치 못한 퇴직에 대한 대비
조기퇴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산을 재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해야함을 의미한다. 먼저 정리해고를 당한경우에는 해직후 지급되는 보험과 정부지원등을 살펴 보아야 한다.
65세 이상의 퇴직자인 경우 메디케어 (Medicare)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새로운 건강 보험을 찾거나 보다 비싼 코브라 (COBRA)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보장 수당금액 (Social Security payments)을 청구할 수 있지만, 퇴직 연령전에 수당을 청구하면 사회보장 수당금이 지급되는 66세나 67세에 수당을 청구하는 때보다 청구금액은 줄어든다.
비상시를 대비해 비상금을 모아두는것이 중요하다. 퇴직자가 해고되면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3 ~ 6개월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금은 조기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