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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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납치당했을때 취할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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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이혼한 배우자나 법률 대리인에 의해 자녀가 납치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며 심지어 해외로 자녀를 데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녀가 납치되는 경우 부모들은 즉시 911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로 납치되는 경우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1-888-407-4747로 신고하거나 이메일, PreventAbduction1@state.gov, 로 현재 처해진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이혼한 배우자나 법적 대리인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여겨지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로는 먼저 어린이 납치방지 사무국(1-888-407-4747)으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가 미국 밖으로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명령서를 가능한 한 빨리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원명령서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법원명령서가 없을 경우 자녀가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미국 밖으로 빼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명령서는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가 아동납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 법 집행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법원명령서를 받은것과 국제납치 가능성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 경찰당국이나 고속도로 순찰대가 납치된 자녀의 수색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국가범죄정보센터(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 NCIC)에 자녀의 실종신고와 그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자녀납치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의 이름과 이메일, 팩스 번호, 그리고 24시간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번호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공항 경찰당국에도 자녀납치 사건을 알릴 필요가 있다. 미국 공항에서는 법원명령서 없이 출국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공항을 빠져나가기전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항공사에 연락할 때에는 해당 항공사의 보안담당자와의 통화를 요청한 후 처해진 상황을 설명하고, 자녀와 부모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녀 이름으로 항공편 예약이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납치되어 이미 해외로 떠나간 경우

즉시 현지 법 집행기관 및 아동문제 담당실에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도움이 될만한 정보로는 법률, 법 집행, 공항정보, 실종아동센터 연락처등이 있다.

납치를 방지할 수 있는 팁

자녀가 국제적으로 납치될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부모는 자녀여권발급 알리미 프로그램(Children’s Passport Issuance Alert Program)에 자녀를 등록할 수 있으며, 자녀가 여권을 받게될 경우 부모에게 고지된다.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간 경우 법원명령 또는 양육권 판결문은 자녀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수단일 수 있다. 미국 밖으로 자녀의 여행을 제한하는 것등을 포함하여 특정상황에 대해 부모가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성이 강력히 권장된다.

특히 이혼한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집을 팔고 이사를 준비하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자녀가 해외로 빠져나갔을 경우, 현지 법 집행기관에 알리고 양육권 및 여행금지명령등이 포함된 모든 법원명령서 사본을 해당 국가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해당 국가의 이중 국적자일 경우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가 미국에서 해외로 여행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해외여행을 명백히 금지하는 유효한 법원명령 없이는 자녀의 해외 납치를 방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문제담당실에 연락하여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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