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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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대학상대로 “종교 자유침해” 주장 학생의 명목상의 $1 손해배상 소송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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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5대 4의 판결로 Covid-19규제 뉴욕종교단체 손 들어 줘

Judges of US Supreme Court

CNN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월요일 한 학생이 자신이 다녔던 주립대학교측이 종교에 대해 말하고 자신과 관련된 종교문헌을 배포하지 못하게 하자 수정헌법 1조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그 대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전의 소송을 부활시켰다고 밝혔다. 8대 1이라는 대법원 판사들의 과반을 훌쩍 넘기며 승인된 이번 판결에서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는 “해당학교를 졸업한 치케 우즈에부남(Chike Uzuegbunam)이 1달러의 손해배상금만 요구하고 학교 방침이 바뀌었지만, 소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판시했다.

토마스는 우즈에부남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이의가 없다”며 명목상의 손해배상 청구만 하고 있지만 이번사건에 대한 소송은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를 단독으로 밝히며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학생은 이미 졸업했고 더 이상의 종교와 관련된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버츠는 “명목적인 손해배상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된다면, 연방법원은 원고가 1달러를 청구할 때 조차 판결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CNN은 표면적인 명목상의 손해배상으로 실제적인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 너머에 잠복해 있는 수정헌법 제1조 위반에 대해 정부나 다른 기관들을 고소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차원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조지아 주 그윈넷 칼리지의 학생이었던 복음주의 기독교인 우즈에부남은 자신의 학교의 “연설장소”에 서서 자신의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종교문헌을 다른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는 학교가 지정한 규율에 따라 “연설지정소(speech zone)”로 지정된 장소를 예약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학생들의 불만신고와 함께 캠퍼스 경찰로부터 이 장소에서의 연설이 중단되었다.

당시의 캠퍼스 경찰관은 이 공간이 열린공간으로서의 말하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의 연설이 난잡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우즈에부남과 동료 학생들은 2016년 12월 대학의 그러한 연설정책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그 대학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소송이 진행되자, 그윈넷 대학측은 학생들이 학교내의 “어디에서나 학교의 허가없이 연설하고 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학교측은 우즈에부남이 졸업했다는 점에 주목해 지방법원에 해당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학교 방침이 바뀐 만큼 그가 명목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그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우즈에부남의 변호사들은 인권단체의 지원아래 대법원에 해당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끝에 명목상의 손해배상이라 하더라도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기본권이 박탈된 소송과 관련된것은 계속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이다. 이 소송이 중요한 것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 침탈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그 상대가 누구이던지 간에 어느 누구라도 명목상의 손해배상(이 소송에서는 1달러의 손해배상)을 내걸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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