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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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도용 신고(Report Identity Th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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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도용 신고(Report Identity Th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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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도용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면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FTC) 온라인 IdentityTheft.gov에서 신고하거나, 전화번호 1-877-438-4338로 신고할 수 있다.

크레딧 복구계획에 대한 답변

FTC 웹사이트상에서 신분도용에 대한 피해를 신고하게 되면, 신분도용 신고서와 복구 계획서를 받게된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계정을 만들어 아래의 사항들을 점검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

  • 복구 계획 업데이트
  • 진행 상태 확인
  • 채권자에게 보낼 미리 작성된 양식 서류 받기

계정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보고서나 필요한 서류에 접근할 수 없다. 자세한 팁, 확인사항 및 샘플 서신을 보려면, FTC 간행물을 다운로드해서 학인할 수 있다.

경찰에 신분도난 피해를 신고해야 되는 시기

아래의 나열된 항목들 중 포함되는 항목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신분도난을 자행한 가해자의 정체를 알 경우
  • 신분도난을 자행한 가해자가 경찰에게 본인의 이름을 도용했을 경우
  • 채권자나 다른 크레딧카드 회사가 경찰신고서를 요구할 경우, 이러한 경우는 해당 채권자로부터 금융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이나, 크레딧카드 회사로부터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관한 환불을 요청할때, 그들은 경찰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 유형의 신분도용 신고

특정 유형의 신분 도용도용은 다른 연방 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신분도용 신고

신분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다른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신용보고기관(Credit Reporting Agencies) – 3대 신용보고 기관 중 하나에 연락하여 신분도용 행위 경고 표시를 요청하거나, 계정동결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개인정보로 승인되지 않은 신용정보를 얻으려는 사람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신용 보고서 사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해당 신용보고기관이 다른 두 신용 보고기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할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성도 있다.
  • 국립장기요양 옴부즈만 자원센터(National Long-Term Care Ombudsman Resource Center) – 요양원 또는 장기요양시설 사용허가 목적의 신분도용 사례를 보고할 수 있다.
  • 금융기관 – 은행, 신용카드 발급회사 및 기타 금융과 관계된 계좌가 있는 회사의 사기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소매업자 및 여러 회사 – 신분을 도용한 사람이 신용 계좌를 개설하거나, 심지어 신분도용으로 구직신청을 했다면, 그 회사에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주 소비자 보호사무소(State Consumer Protection Offices) – 일부 주에서는 신분도용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원을 제공한다.

신분도용의 피해자라면, 새로운 개인 기록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다. 신분도용 발생후, 중요한 신분 증명 문서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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