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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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및 잘못 분류된 근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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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USA -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Know USA -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의 웨이지아워 부서 (Wage and Hour Division – WHD)는 미국의 가장 포괄적인 노동법 일부를 관리하고 시행한다. 해당부서에서 다루어지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최저임금
  • 초과근무
  • 잘못 분류된 근로자의 자격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미국 정부에서 법적으로 정한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소한의 급여로, 이 기준에 속한 근로자 (Nonexempt employees)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수 있는 법적권리가 주어진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2009년 7월 24일 현재 $7.25 (약 8,800원)이다.

많은 주와 도시들 또한 그들만의 최저 임금법을 가지고 있다. 연방법과 주법이 다를 경우, 더 높은 임금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초과근무 수당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공정노동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에 의하면 주 40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몇 가지의 예외조항을 제외하곤 초과근무수당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잘못 분류된 근로자의 자격

한 기업의 고용주는 그 기업의 근로자를 독립적인 계약직으로 분류할수 있다. 만약 법적으로 그 근로자가 그 기업의 직원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기업측의 잘못된 분류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근로자의 급여 및 여러가지 혜택에 영향을 미침
  •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세금 문제 발생

기업의 고용주가 근로자를 잘 못 분류할수 있는 케이스와 그에대한 해결방법

각 주 (States)의 노동법

미국의 노동법은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주에서 시행하는 노동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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