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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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장내에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할때를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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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USA - 미국 직장내에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할때를 위한 법률

Know USA - 미국 직장내에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할때를 위한 법률

미국의 직장내에서 차별, 괴롭힘, 성추행등과 같은 부당함을 당한다면, 그것은 연방법에 저촉되는것이고, 그러한 부당한일을 당한 근로자들은 정부에 해당사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수 있다. 고용기회 균등 위원회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 EEOC)는 고용 및 직장내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법률은 아래에 나열된 항목들과 연관되어 비롯되는 차별과 부당한것들로부터 직원 및 구직자들을 보호한다.

  • 인종, 피부색, 종교
  • 성별(트랜스젠더 및 동성연애)
  • 임신, 국적이나 출생국가
  • 연령(40세 이상)
  • 장애, 유전정보

장애나 종교적 편향성에 기인한 고용거부에 대한 피해는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정부로부터 받을수 있다.

  • 고용차별에 대한 불만제기
  • 정부 조사 또는 피해자를 위한 소송지원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기타 지역 고용사무소에 불만사항 제기

대부분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그들의 상황에 맞는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추가 법률은 연방법을 넘어 주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법:

  • 5명에서 6명정도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
  •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에 따른 차별 금지
  • 각 주마다 불만사항의 접수 마감일이 다를수 있다.
  • 각 주의 법적용 기준은 서로 다를수 있다.

근로와 더불어 자녀양육을 동시에 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주정부 차원에서 입법된 법에의해 연방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각 주정부의 노동관련부서들 (State labor offices)은 이와 관계된 법을 집행한다.

소송 제기

직장내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피해 당사자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주장하는 차별사항이 연방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피해당사자는 해당사항을 연방 고용기회 균등 위원회 (EEOC)에게 먼저 피해사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남녀간에 불평등한 급여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피해사항이 연방 고용기회 균등 위원회 (EEOC)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면, 피해 당사자는 고소를 결정할수 있다. 어느 경우든, 고용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는것이 우선이다.

피해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

모든 고용주가 연방 고용기회 위원회 (EEOC)의 법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연방 고용기회 위원회 (EEOC)가 집행하는 법률적용이 고용주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직원의 숫자만큼 고용인의 직원수가 같거나 더 많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직원의 숫자는 고용주의 유형과 제기된 차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 기업이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부서직원이 15명 이상인 경우 EEOC 법을 따라야 한다.
  • 연방 기관은 직원수에 관계없이 EEOC 법을 따라야 한다.

연방법과 관련한 차별조항이 EEOC에 의해 집행되어지는 경우

  • 미국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 –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합리적 채용 의무화를 어길시
  • 1967년 제정된 고용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 ADEA)과 관련된 연령차별 금지법을 어길시
  • 1964년 제정된 민권법(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 Title VII) 제7호 – 아래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어길시:
  • 동일임금법(The Equal Pay Act – EPA) – 남녀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에 관한법을 어길시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 아래에 나열된 사항들을 토대로 피해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부적절한 행동들

  • 인종, 피부색, 종교, 남녀의 성별, 국적이나 출신국가, 나이, 임신, 장애, 유전정보

아래에 나열된 사항 또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포함될 수 있다.

  • 불쾌하고 공격적인 농담
  • 물리적 공격이나 위협
  • 조롱이나 모욕
  • 공격적인 물건이나 그림 표시

아래에 나열된 사항들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분류될수 있다.

  • 달갑지 않은 노골적인 성적 표현
  • 성접대 요청
  • 성적 본능에 대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괴롭힘
  • 상대방의 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아래와 같은 괴롭힘의 종류 역시 불법이다.

  • 적대적이거나 위압적인 작업 환경 조성
  • 괴롭힘이나 부당함을 참지못한 피해자의 해고나 좌천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EEOC 법은 직원과 구직자들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처벌하는것은 불법이다.

  • 직장내의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위한 증인신청 및 출석요구
  • 매니저 또는 상급자에게 차별 또는 괴롭힘을 보고 하는것
  • 차별을 초래하는 명령을 따르는 것을 거부
  • 노골적인 성적 친근감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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