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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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지원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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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증상이 없음에도 COVID-19 양성반응을 보인 메릴랜드 요양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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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들중 간병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구성원의 일상적인 활동 및 청소, 요리등의 가사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퇴역군인과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들중 간병을 요하는 구성원을 돌보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일정하게 주어지는 금액의 형태일 수 있으며 간병인 고용 또는 가족 구성원들중 누군가가 간병인으로 선택돼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 자기 주도 메디케이드 케어(The Medicaid Self-Directed Care) – 해당프로그램을 신청한 본인 또는 대리인들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일체의 책임권한을 부여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일부 주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간병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 재향군인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The Veteran-Directed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 해당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재향군인을 간병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정부차원의 지원금으로, 가족 구성원 또는 이웃이 간병인으로 선택될 수 있으며, 가장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상품과 서비스 선택권도 주어질 수 있다.
  • 재향군인을 위한 지원 및 간병 혜택(Aid and Attendance benefits for veterans) – 재향군인(VA) 연금과 함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중 한 명이 간병인 일때 해당 간병인에게 수고 비용이 지급된다. 해당 혜택에 관한 규정 및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지역의 재향군인연금관리센터에 문의해 볼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 가족 구성원들중 누군가가 간병을 요하는 사람의 간병을 담당하면서 수고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정책은 간병을 요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에게 수고비용을 지불하지 않을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험 에이전시에게 문의해 볼 수 있으며, 해당 에이전시에게 해당 혜택과 관련된 서면확인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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