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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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부터 강화된 자녀 세액공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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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부터 강화된 자녀 세액공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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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7월 15일부터 매달 300달러까지 강화된 아동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월요일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CBS 뉴스등이 보도했다. 미국 어린이들의 88%를 차지하는 3900만 가구에 해당되는 이 혜택은 민주당의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IRS에 은행 계좌정보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직접 은행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우편을 통해 수표나 직불 카드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세청은 휴일이나 주말을 제외하고 올 12월까지 매달 15일 지급되며, 6세 미만의 어린이 한 명당 월 300달러, 6세에서 17세 어린이 한 명당 250달러가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혜택은 납세자의 2020년 또는 2019년도 세금신고를 바탕으로 지급된다. 미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하지 않는 저소득층인 경우, 미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정보를 국세청의 웹사이트 포털을 통해 직접 제출한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하지 않아 그들의 정보가 국세청에 없을경우, 직접 국세청의 웹사이트 포털에 정보를 입력해 자녀세액공제와 경기부양금을 다 청구할 수 있다.

미 국세청의 해당 웹사이트 포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몇 주 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가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각 가족들에게 강화된 세액공제지불과 해당 웹사이트의 포털에 대해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혜택은 미국구조계획에 따라 2021년 한 가정에 6세 미만의 어린이 한 명당 총 3,600달러, 18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3,0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혜택은 기존 17세 미만의 자녀 1명당 2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에서 오른 금액인 것이다.

싱글 부모의 연 소득이 75,000달러, 한 가구의 가장 소득이 112,500달러, 부부의 총 수입이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 한해 이 혜택이 적용된다.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해당되는 가족에게 보낸 후, 2021년 세금 신고할 때 나머지 절반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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