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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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민신청: 종교인으 로서의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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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민신청: 종교인으 로서의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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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으로 영주권 신청

미국 의회는 1990년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INA)을 개정하여 종교적인 직종과 직업에 종사하는 목사 및 비목사(non-ministers)에게 특별한 이민 지위를 부여했다.

자격 기준

종교 종사자 범주에 포함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아시안 혼혈(Amerasian), 과부 또는 특별 이민자를 위한 양식인 I-360을 제출하기 전, 적어도 2년 동안 진정한 의미의 비영리 종교 교단의 일원으로 봉사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2. 이민자 탄원서(immigrant petition)를 제출하기 바로 전,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해오고 있어야 한다.
    • 전문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않은 종교적 목사 종사자 또는
    • 전문적이거나 비전문적인 종교적 직업 종사자
  3. 고용주 또는 종교적 직업을 제안하는 사람의 교파를 벗어나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해서는 안되며, 고용주의 교파에 해당되는 종교 취업을 위해서만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종교인 영주권 진행 과정

미국에 있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 등록 신청서 또는 상태 조정(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신청 양식인 1-485 양식을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I-485양식과 함께 제출되야 하는 서류들

아래에 나열된 모든 서류들을  I-485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I-485 양식 (검은 잉크로 타이핑 또는 인쇄)
  • 아시안 혼혈 과부(Amerasian Widower) 또는 특별이민(Special Immigrant) 탄원서, 서식 I-360에 대한 승인 통지서, I-797 양식 사본
  • 여권 사진, 흰색 또는 아주 옅은 흰색 배경의 2″x2″ 컬러 전면 사진(USCIS에서 지문 예약 중에 사진을 찍지만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양식 I-485A, 보충약식 A,  245(i) 하에서 접수된 경우
  • 지정된 의사가 서명 및 봉인한 의료 검사, 양식 I-693
  • 출생 증명서 또는 기타 다른 출생 기록
  • 비이민 비자가 있는 모든 여권 페이지 사본
  • 체포된 이력이나 전과 기록
  • 종교단체 서면에 급여와 직위를 기재하고 그 직장에 여전히 취업이 가능하다는 고용확인서
  • 본인기록 및 사진 페이지가 포함된 신청자의 현재 여권 및 이전에 발급된 여권, 현재 또는 만료된 비자, 입국 또는 출국 스탬프가 있는 페이지 사본
  • 모든 체류 연장 및 상태변화에 따른 승인고지 양식 I-797 사본
  • 양식 I-20 또는 IAP 66 학교 기록 복사(모든 학교 주석 포함)
  • G-28 양식, 당신의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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