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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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지낼때 알아야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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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지낼때 알아야할 사항들

uscis.gov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미국에서의 법적지위를 증명해 주는 영주권카드 (I-551양식, Permanent Resident Card)가 발급된다. 혹자는 이 카드를 그린카드라고도 부른다. 미국으로 이민온 후 영주권자로 인정을 받게 될 예정이라면 미 연방 이민국(USCIS)에 영주권과 관계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해당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지불할 수 있다. 미 연방 이민국(USCIS)에 이민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영주권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신분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 미 연방 이민국(USCIS)에 이민 수수료가 아닌 I-485 양식, 즉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을 위한 신청서(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민 수수료 (USCIS immigrant fee)는 내지 않아도 된다.

영주권 카드의 재발급(I-90 양식)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인 경우, 신분을 증명하는 증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이민관리국 직원 또는 법 집행관이 요구할 때 반드시 제시해야만 한다. 영주권카드는 10년 간 유효하며, 이 기간이 지나기 전 또는 이름을 변경할 때 영주권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영주권카드를 교환 혹은 재발급 받으려면 I-90 양식, 영주권카드 교환 신청서(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를 제출해야 한다. I-90 양식과 관계된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양식은 미 연방 이민국 웹사이트나 이민국 양식 전담부서 1-800-870-3676로 연락하여 받을 수 있다.

임시 영주권(CR)을 발급받았을 경우

임시 영주권자(CR)로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으며,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영주권자 신분이 될 경우, 임시 영주권(CR) 카드가 발급된다. 결혼 또는 투자이민을 통해 임시 영주권(CR) 을 받은경우 2년짜리 카드가 발급되며,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연장 또는 갱신할 때 I-90 양식을 사용할 수 없다. 임시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기 전 조건삭제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녀의 경우, 그 자녀 역시 임시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일부 투자이민자들도 우선은 임시 영주권을 발급 받는다. 임시 영주권자는 일반 영주권자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임시 영주권자는 승인받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I-751 양식 혹은, 투자이민자인 경우에는 조건삭제 기업 청원서 I-829 양식(Petition by Entrepreneur to Remove Conditions)을 제출해야 한다.

임시 영주권의 만기일은 대개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과 일치한다. 임시 영주권은 발급한 후 만 2년이 되기 전 90일 이내에 해당 서류들을 제출해야만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다.

임시 영주권자(CR), I-751과 I-829 양식 제출 방법

임시 영주권자 신분은 임시 영주권자가 된 날짜로부터 2년이 지나면 만료되기 때문에 만료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I-751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투자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I-829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두 가지 양식 모두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기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만료일은 영주권 카드에 기재돼 있다.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미 이민국 웹사이트 혹은 미 연방 이민국 양식 전담부서 1-800-870-3676에 전화해서 구할 수 있다. 양식을 보내는 곳은 미 이민국 서비스 센터로 양식을 보낼 수 있으며, 해당 주소는 양식에 기재되어 있다.

I-751과 I-829 양식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양식을 제출하기 전 이민국의 웹사이트에서 가장 최근 미 연방 이민국(USCIS)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I-751 혹은 I-829 양식을 제 시간에 제출한다면 미 이민국은 대개 임시 영주권을 최장 12개월 연장하는 통지를 한다. 이 기간동안 미 이민국은 신청인의 신청서를 검토하게 된다.

남편 혹은 부인과 함께 작성하는 I-751 양식

임시 영주권자이며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경우, 현재의 신분 조건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I-751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가끔 남편이나 부인과 함께 I-751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거나,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 혼자서 I-751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영주권자로서 미국 밖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

미국 영주권카드는 미국 내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음을 증명해 준다. 해외여행을 한 후 영주권카드를 사용하여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지만, 만약 미국 밖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후 미국에 영주권자로 재입국 하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살면서 최소 1년에 한번씩만 미국에 들어오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 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년에 한 번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으며, 단기여행은 영주권자 신분에 대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을 장기적으로 떠나있거나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미 이민국에 포착될 경우, 미국 정부차원에서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6개월에서 1년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할 경우, 미 이민국은 그 영주권자가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밖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 영주권카드로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1년 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계획이라면 I-131 양식, 여행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a Travel Document)를 제출하여 미국의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I-131 양식을 제출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I-131 양식은 미 이민국의 웹사이트나 이민국 양식 전담 부서 1-800-870-3676에 전화해해서 구할 수 있다.

재입국 허가는 2년 간 유효하며, 미국에 재입국할때 비자나 영주권카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증은 미국 입국을 절대 보장하지는 않는다. 영주권자가 신분을 포기할 것인지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최소 181일 동안 미국밖에 체류했거나, 이민법에 의해 지정된 기타 상황의 경우, 해당자는 미국 입국시 모든 입국심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영주권자로서의 신분 유지

영주권 신분을 취득한 후에는 미국 이민법에 의해 신분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신분을 포기할 목적으로 미국을 떠나 해외에 영구 거주할 경우 영주권 신분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영주권자들의 행동은 실제적인 의도를 보여준다는 것으로 미 이민국은 간주한다. 미국의 영주권자는 미 이민국이 자신의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해야만 한다.

  • 장기여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 (학교, 직업, 가족간호 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미국 밖에 체류하지 말아야 한다. 1년 이상 미국밖에 체류할 경우, 미국 입국 시 영주권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미 입국이 뜻하지 않게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연방, 주 및 거주 지역(적용되는 경우)의 소득세를 매년 신고해야 한다.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의 경우에는 징병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한다.
  • 이사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미 연방 이민국(USCIS)에 새 주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득신고

영주권자들은 국세청에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 시, 혹은 지방 세무법이 요구할 경우 각 해당 지역에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떠나 있을 경우 일정기간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 신고서에 “비이민자”로 기재될 경우, 미국 정부는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징병대상 등록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모두 선발징병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연령에 이민비자를 취득하거나 신분을 변경했다면 자동적으로 선발징병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받게 된다. 등록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발징병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볼 수 있다.

선발징병 웹사이트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등록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게 등록 당사자가 미군에 복무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며, 미국은 현재 징병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만 18세에서 26세 사이 남성이라면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은 원할경우 군복무를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징병대상등록은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등록은 선발징병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선발징병 상담원과의 통화를 원할경우 847-688-6888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전화는 무료 통화가 아니다. 또한 미 연방 이민국의 웹사이트 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 이민국(USCIS)에 주소변경 통보하기

영주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미 연방 이민국(USCIS)에 통보해야 한다. 이사 후 10일 이내에 AR-11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주소변경 통보에 대한 정보는 미 이민국(USCIS)의 주소변경 정보 페이지 또는 1-800-375-5283 으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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