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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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어린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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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USA - 미국에서 어린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할때

Know USA - 미국에서 어린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할때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고, 아동에 대한 방치는 방임이나 포기에 의해서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아동학대와 방치의 징후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일반적인 징후는 아래와 같다.

  • 설명되지 않는 멍이나 상처가 몸에 있을때
  • 아이가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때
  • 아이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집에서 나오고 싶어할때
  • 아이에게 깨끗하고 적절한 옷, 음식 또는 기타 기본 필수품이 항상 부족할때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때 보이는 행동

  • 아이를 이유없이 심하게 꾸짖거나, 수치스럽게 하고, 비난하거나 거부함
  • 부모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아이에게 의지함
  • 자녀의 신체 부위 상처에 대한 모순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설명

아동학대가 의심될때

아동학대 혹은 방치가 진행 중이거나, 학대한 사람을 알고 있거나 의심가는 사람이 있는 경우 911에 신고할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아동학대 핫라인 (1-800-4-A-Child(1-800-422-4453) 으로 전화를 할수 있다. 핫라인은 주 7일 24시간 운영되며 미국과 그 도서 지역 및 캐나다에서 운영된다.

  •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때
  • 본인의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자 일때
  • 학대를 당하고 있는 자녀의 부모로서 도움이 필요할때

의심되는 아동 학대 및 방치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가지 다른 자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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