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동조합 (Labor Unions)
미국의 노동조합 혹은 노조는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고용주 혹은 사측과 임금 및 처우개선등 노동자들의 이익과 관계되는 사항들을 대변하고, 어떤 개선책에 관한 내용들을 협상하여 사측과 문서로 계약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노조원장은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되며, 노조의 지도부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 특정 고용 항목에 관한 사항들을 사측과 협상한다.
- 급여 및 혜택
- 작업조건
- 불만처리절차
- 채용 및 해고 지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개선요구
노조위원장이 어떠한 개선사항들을 사측과 협상하여 그 개선사항에 합의한다면, 그 합의사항들은 노조원과 사측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때때로, 이러한 노조와 사측간의 합의는 비조합원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은 민간부문과 정부 기관의 각 부처에서 조직될수 있다.
민간부문
전국노동자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NLRB)는 독립된 연방기관으로, 사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감독하고 보호하며, 노동자들이 그들의 협상대표자격으로 노조를 결성할지에 관한 도움을 준다.
- 노동자들은 노조대표 자격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원자에 대한 자격은 노조원들의 30%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 노조에 대한 불만사항 제기는 전국노동자관계위원회 (NLRB) 각 지역 사무소에 제출할수 있다.
- 전국노동관계위원회 (NLRB)는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 특정 형태의 고용차별을 처리하지 않는다.
- 인종, 성별
- 작업장의 안전
- 초과 근무수당 지급
- 가족 의료 휴가
- 주 정부나 연방정부의 기관과 관련된 전국노동관계위원회 (NLRB) 웹 사이트 바로가기
연방 혹은 주정부 부문
연방정부의 노조와 관계된 사항들은 연방 노동 관련청(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 FLRA)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독립된 연방정부 기관으로 노사관계에 관한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만약 연방정부의 어떤 기관이 노조설립이 되어있지 않다면, 그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연방노동관련청 (FLRA)의 지역 사무소에 필요한 양식을 작성한후 제출하여 노조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기관에 속한 직원들 역시 연방노동관련청 (FLRA)의 지역 사무소에 필요한 양식이나 노조설립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