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족 의료 휴직법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 FMLA)
가족 의료 휴직법 (FMLA)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기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노동법이다.
- 직원이 병에 걸렸을 경우
- 직원이 아픈 부양가족을 돌보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 아이 출생 또는 입양
- 가족 구성원의 국가봉사의무 서비스와 관련된 상이용사 간병 또는 기타 응급 상황
이 무급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며 50인 이상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고용주
가족 의료 휴직법 (FMLA)이 적용될수 있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법에 따라 특정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직원이 가족 의료 휴직법 (FMLA)을 이용하여 거짓 휴직을 청구할 경우, 고용인은 웨이지 및 시간 담당 부서 (Wage and Hour Division)에 연락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