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혹은 푸드스탬프 (Food Stamp)의 자격요건
SNAP은 자산 조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령자는 혜택을 받기 위해 모든 적격 기준을 충족 해야한다. SNAP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이민자, 고령자 및 장애인을위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다.
- 소득 요구 사항
소득의 경우 특정 개인가구 규모에 대한 연방 빈곤 수준의 130% (또는 그 미만)인 총 월 소득을 얻는 경우 개인 및 가정은 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예를들어, SNAP이 적용되는 총 월소득은 개인의 경우 1,245달러 이고, 4인 가족의 경우, SNAP 자격을 위한 총 월소득은 $2,552 이하이다. 총 월수입은 세금, 보험, 연금 등의 공제가 있기전의 금액이다.
- 주거비용지출
도시 지역에서 주거비용지출이 높다는 것은 식량에 쓰일 수있는 돈이 주거비용에 소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비용은 총 가구 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저렴하다고 간주된다.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러한 비율을 유지하는것이 어려워졌다.
현재의 자격 기준은 “초과 주거 비용 (Excess Shelter Costs)”을 순 소득으로부터 공제하면서 처리된다. 이는 순 소득에서 주거렌트비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에 적용된다. 순 소득은 총 소득에서 특정 공제액을 뺀 소득을 의미한다.
만일 한 가계의 순 소득중 총 주거비용으로 50%이상이 지출된다면, 순 소득은 50%를 초과하는 비용만큼 차감되어 푸드스탬이 요구하는 최종 순 소득에 적용된다.
예를들어, 한 가구의 순 소득이 $1,000이고 주거비용이 $650이 지출된다면 65%가 주거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50%를 초과하는 15%에 대한 금액인 $150이 순 소득에서 차감 ($1,000 – $150 = $850)되며, 푸드스탬 혜택여부에 대한 최종 순 소득은 $850로 된다.
2007년의 경우, 이 공제 금액은 노인이나 장애자가있는 가구를 제외하고 417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공제 내용: 모든 수령자의 소득에서 공제 된 표준 공제액 (Standard Deduction) / 세금 및 근로 비용을 반영한 근로 소득 공제 / 직업 또는 훈련과 관련된 부양 가족 보호 비용 공제 (특정 한도까지) / 아동 양육비에 대한 공제 / 매월 정해진 금액 이상의 의료비 공제 (노령자 및 장애인에게만 가능) / 과도하게 높은 주거비용에 대한 공제
초과 주거비용 공제를 포함해서 조정된 순이익은 한 가구가 푸드 스탬프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민자의 푸드스탬 혜택 조건 및 자격
2002년도에 제정된 Farm Bill은 대부분의 합법적인 이민자들 또한 SNAP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의 이민자들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
- 5년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또는
- 장애 관련 도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 18세 미만의 자녀가있는 경우
인도주의 사유로 입국한 사람들과 영주권자로 입국한 사람들과 같은 특정 비 시민권자도 SNAP 자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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