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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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따른 미국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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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받기위한 진행 절차

USCIS

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는 여러가지 가족관계의 개념이 존재하며 그 가족 관계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이면서 1차적 관계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이면서 2차적 관계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인 미혼 자녀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 영주권자 :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21세 이상의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혹은 그 약혼자의 자녀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K-1 비이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K-2 비이민) 자녀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

  •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 혹은 홀아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후 그 시민권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미망인 또는 홀아비

  • 미국 연방 여성폭력에 대한 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테두리에 속한 영주권 청원자

연방 정부의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따라 배터리 (Battery) 또는 학대의 희생자 인 경우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질 수 있으며, 아래의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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