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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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받기위한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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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진행과정은 복잡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미국 영주권은 그린카드라고도 불리우며, 이는 처음 영주권이 발행되었을때의 색깔이 그린 칼라이어서 그린카드라 불리우게 되었다. 이후 미국 영주권의 색상은 하얀색, 핑크색을 거쳐 다시 그린색으로 바뀌게 되었다.

미국 영주권을 받기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방법은 경로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1. 고용주에 의한 영주권 신청
  2. 직계 가족에 의한 영주권 신청
  3. 투자이민
  4. 디버시티 이민 비자 프로그램 (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을 통한 영주권 획득
  5. 난민 보호시설을 통한 영주권 획득
  6. 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능력에 의한 영주권 획득 (Extraordinary Ability, EB-1, EB-2, EB-3, EB-4, EB-5)

영주권 진행 절차

영주권 진행절차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1. 고용주, 직계가족 혹은 다른 루트를 통한 이민 신청
  2. 대부분의 영주권에는 쿼터제한이 있으므로 이민 신청이 완료된후에도 즉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민신청이 승인 된 후 해당 케이스는 National Visa Center로 이전된다.
  3. 재판 –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일단 이민 비자 번호 (Immigrant Visa Number)가 주어지게 되면 영주권자의 지위로 전환될 수 있다. 해당 사람이 만일 미국밖에 거주할 경우 거주지 관할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의 과정보다 더 복잡하고 추가적인 과정이 더 많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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