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화장실에서 몰카 촬영한 아메리칸 항공의 남자 승무원
아메리칸 항공사의 한 남성 승무원이 기내 화장실에서 14세 소녀의 신체를 몰래 촬영 했으며, 승무원으로 일해 오던 중에도 기내 안의 화장실안에서 또 다른 어린 소녀들의 신체 또한 몰래 촬영해 오다가 연방 아동 포르노물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스턴 소재의 연방 검찰 측이 밝혔다.
에스테스 카터 톰슨 3세(Estes Carter Thompson III)로 알려진 이 남성은 목요일 버지니아주 린치버그(Lynchburg)에서 체포돼 아동 성적 착취 미수 혐의와 미성년자 아동 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고 매사추세츠 주 소재의 연방 검찰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FBI 보스톤 현장 사무소 담당자이자 특수 요원인 조디 코헨(Jodi Cohen)은 “톰슨은 최소 5번의 비행에 걸쳐 항공기 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했던 어린 소녀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는 이 모든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톰슨은 2023년 9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Charlotte)에서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당시 화장실에 들어가는 14세 소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아메리칸 항공사 측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톰슨은 모든 업무에서 즉시 배제됐으며, 더 이상 그는 아메리칸 항공사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해당 사건이 발생할 당시 톰슨은 기내의 일반 화장실을 기다리던 소녀에게 다가가 “일등석 칸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 소녀에게 말하면서 소녀를 일등석의 화장실로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내 화장실의 변기 뚜껑에 카메라를 설치한 승무원
톰슨은 그 소녀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자신이 먼저 손을 씻어야 한다며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변기 뚜껑에 부착시킨 다음 카메라를 작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톰슨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난 뒤 그 소녀가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변기 뚜껑의 반대쪽에 “기내식 장비 오작동(INOPERATIVE CATERING EQUIPMENT)”과 “서비스 중단(REMOVE FROM SERVICE)”이라고 적힌 빨간 스티커에 의해 부착되고 고정된 아이폰의 카메라를 소녀가 발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 소녀는 톰슨이 스티커를 이용해 부착시킨 휴대폰의 카메라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카메라에 담은 뒤, 자리로 돌아와 부모에게 해당 장면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의 부모는 다른 승무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기장 또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비행기가 착륙한 후 법 집행 기관에 신고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톰슨은 소녀의 아버지와 맞닥뜨린 후,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문을 잠그고 약 5분 동안 화장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 측은 톰슨이 당시 기내 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 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기내 화장실에서 소녀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변태 상습범
톰슨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보스턴의 로건(Logan)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사법 당국은 톰슨을 연행했고, 그의 여행가방 안에서는 기내 화장실에서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스티커 11개가 발견되었다.
보스턴 소재의 연방 검찰은 톰슨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촬영된 7~14세 어린 소녀들의 항공기 화장실 사용 장면이 담긴 4건의 영상도 증거물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 톰슨은 버지니아 서부 지방법원에 출두할 때까지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중에는 보스턴 소재의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