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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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동의 없이 데이터 수집한 구글, 9300만 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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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동의 없이 소비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 구글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와 9,300만 달러 합의에 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등이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이 목요일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을 토대로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다년간의 조사 끝에 구글이 자사의 광고 목적으로 소비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소비자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인 롭 본타(Rob Bonta)는 구글의 이러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가 구글에 적용한 조치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글의 위치 기반 광고는 고객들의 주거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광고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구글이 위치 수집 및 저장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위치기록” 설정을 해제한 경우에도 구글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했다고 밝혔다. 합의의 일환으로 구글은 위치 정보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하며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광고에 사용될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구글의 위치정보 정책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해당 명령은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역시 구글의 광고기술 사업이 분할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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