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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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모양 때문에 정학 처분 받은 텍사스의 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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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모양 때문에 정학 처분 받은 텍사스의 한 학생

Darresha George/Dallas Morning News

텍사스주의 한 흑인 남자 고등학생의 헤어스타일이 해당 교육구에서 제시한 복장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등이 그 학생의 모친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보도했다.

몬트 벨비우(Mont Belvieu)에 위치한 바버스힐(Barbers Hill) 고등학교의 3학년생인 대릴 조지(Darryl George)로 알려진 이 남학생은 머리 스타일이 교육구가 제시한 복장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교내 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그의 모친인 다레샤 조지(Darresha George)는 말했다.

그 학생의 모친은 차별 금지법인 텍사스주의 크라운법(CROWN Act)이 발효된 바로 그 주에 대릴이 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학 처분을 받은 남학생의 가족은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법적 조치를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정학 처분을 받은 그 남학생의 머리가 “눈썹 아래나 귓불 아래로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시된 바버스힐 독립 교육구의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지는 또한 학교 측으로부터 찢어지고 구멍난 청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는데, 이러한 복장 역시 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학생의 모친은 학교가 요구하는 옷에 관한 규정은 어느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머리를 자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그 남학생의 모친은 아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지 않을 것이며, 가족은 교육구와 학교 측에서 제시한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규정에 대항하여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의 24개 주에서 크라운법(CROWN Act)을 받으들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는 2019년 이 법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 크라운법은 실패한 법안이라고 경제정책연구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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