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상원,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 요구 법안 통과
텍사스 주 상원은 목요일 텍사스 주의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17-12의 투표로 통과시켰으며, 이제 이 법안은 주 하원으로 향할 것이라고 NBC 뉴스와 워싱턴포스트등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필 킹(Phil King) 주 상원의원의 발표를 토대로 보도했다.
상원법안(Senate Bill) 1515로 명명된 해당 법안은 “성경의 십계명은 텍사스 주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에서 평범한 시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의 서체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텍사스 주 상원에서 통과되자 시민자유옹호론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의 발의자인 필 킹 주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돼 모든 텍사스의 주민들이 잃어버린 종교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텍사스 주 전역의 학생들에게는 미국이 설립된 근본 정신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필 킹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2023-2024 학년도 부터 적용되며, 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즉시 발효된다. 만일, 이 법안의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투표를 하원에서 획득하지 못할경우, 이 법안은 2023년 9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텍사스 주의 상원은 목요일, 종교와 관련된 또 다른 상원법안인 1396도 17대 12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두 개의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자, 텍사스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Texas) 측은 성명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종교 선택은 텍사스 주 의회가 아니라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위임되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