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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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집 피해 자국떠난 러시아인 5명 한국공항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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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지난해 9월 모스크바에서 군사동원령이 내려진 이후 러시아를 탈출한 5명의 러시아 남성들이 대한민국 법무부의 거부로 인천국제공항에 발이 묶여있는 중이라고 이종찬(Lee Jong-chan)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CNN과 워싱턴포스트등이 보도했다. 이들 중 3명은 작년10월에, 나머지 2명은 11월에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그들의 난민 신청이 한국 법무부에 의해 거부되어 그들은 항소했고 그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몇 달 동안 공항에 발이 묶이게 되었다는 설명과함께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에게는 하루 한 끼의 점심이 제공되며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가 제공된다. 그들은 샤워는 할 수 있지만 손빨래를 해야 하고 공항 출국장과 면세점을 벗어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적이며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는 작년 9월 전과가 없는 60세 이하의 모든 남성들에게 군동원령을 내렸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탈출했다. 당시 육로로 국경을 넘어가거나 민간항공기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CNN에 따르면 당시 동원령이 발표된 후 첫 주에 200,000명 이상의 러시아 사람들이 조지아, 카자흐스탄, 유럽연합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CNN은 이종찬 변호사가 “한국 법무부는 이들 5명의 징병거부가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적인 규탄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징집거부는 정치적사유로 인정돼야 하며, 이들의 난민신청은 받아들어져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인권단체들 또한 그들의 난민신청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명의 러사이 남성들은 한국 법무부의 판단에 항소했고 그들 중 3명은 1월 31일 첫 판결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경우 법무부는 해당 남성들의 난민지위신청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CNN은 18세에서 35세 사이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는 민감한 문제라고 보도하면서 유명한 운동선수나 K-pop 슈퍼스타도 병역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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