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몇몇 의사들에게 불어닥친 또 다른 걱정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민법 규정은 의사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훈련을 받는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J-1 교환방문비자 갱신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로인해 미 전국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인적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자제약 규정이 미국인들의 의료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J-1 비자를 발급받은후 미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들의 훈련 프로그램 기간동안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할 수 있다. 의사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1년 단위계약으로 매년 갱신할 수 있다. J-1비자 의사들은 일정한 역량심사를 마치고 1년 더 계약을 연장 받게되면 외국 의대 졸업 교육위원회(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 – ECFMG)를 통해 비자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비자규정에 따르면, 1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비자는 미 세관 이민국(US Customs and Immigration Services – USCIS)을 통해 신청하는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 처리 시간은 5개월에서 19개월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J-1 비자 의사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자조치는 USCIS를 감독하는 국토안보부 관리들이 “잠재적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러한 방문객들을 더 면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아래 내려진 조치라는 것이다. 외국 의대 졸업 교육위원회(ECFMG)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의료기관들은 국토안부부(DHS)에 의료연수생들은 예외를 둘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비자조치가 어느정도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률이 높은 기간동안 자격을 갖춘 수천명의 미국 의대 졸업자들을 외국인 레지던트로 대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해 오고있다. 그러나 미국 의과대학 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는 2033년까지 미국에서 13만 9천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자조치로 유능한 인력확보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외국 의대 졸업 교육위원회(ECFMG)는 만약 비자규정변경이 승인된다면, 많은 외국인 의사들이 미국 대신 다른 나라에 그들의 잔류를 신청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ECFMG의 CEO인 윌리엄 핀스키 박사(Dr. William Pinsky)는 “세계 곳곳에는 그들이 갈 수 있는 많은 훈련 기회와 장소가 있다”고 말했다. ECFMG의 트레이시 왈로위츠(Tracy Wallowicz) 부사장은 “이번 비자규정변화는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ECFMG에 25년간 몸담아 왔지만, J-1 비자 의사가 비자기간을 초과 체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