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학년 학생, 세 번 줌 학습 불참 했다는 이유로 “체포” 경고
CNN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7학년 학생이 3개의 줌(Zoom) 수업을 빼먹은 후 체포될 수 있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마크 마스트로프(Mark Mastrov)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라파예트(Lafayette)의 스탠리(Stanley) 중학교로부터 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30분 이상 결석했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편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은 그의 아들을 무단결석자로 간주하여 체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을 체포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아들을 제 시간에 완벽하게 줌 반에 데려가지 못하게 한 죄로 벌금을 부과할 것인가?”라며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항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 소년이 현재 무단결석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해당 학군은 그의 부모가 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 기소될 수 있다는 것과, 그의 아들이 잠재적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스탠리 중학교의 벳시 발마트(Betsy Balmat) 교장은 “가상 학습 결정에 따른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 때문에 학군차원에서 부모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발마트 교장은 그 지역 TV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편지는 학생 출석에 대한 우리들 책임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그렇듯이, 학교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 붙였다. 캘리포니아는 일부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경우 그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주로 악명이 높다.
캘리포니아 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학생이 해당 학년의 10%이상을 무단 결석하게 될 경우, 그 학생의 부모는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