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하원의장, 트럼프 건강 의문 제기하며 “수정헌법 25조” 언급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목요일(10/8) 그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코로나바이러스 로부터 야기된 건강상태를 숨김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를 해임하기 위한 헌법적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의 직무대행을 허용한다”로 명시되어있다. 펠로시 의장은 “내일, 이리로 오면, 우리는 25조 수정헌법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함께 COVID-19를 정확히 얼마 동안 앓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었다. 펠로시 의장은 “국민이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트럼프가 그에 대한 대답을 거절한 것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 있다고 덧 붙였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음성반응은 언제였는가? 그리고 그 이후 취한 여러조치와 더불어 그의 건강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제25조는 부통령과 각 행정부처장들의 과반수 이상 혹은 의회가 법률에 의해 명시하고 있는 기관으로 부터 현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선언문은 현재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와 현재 상원 원내총무인 아이오와 소속의 공화당 의원인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에게 보내져야만 한다.
그러나 해당 수정안은 의회가 그러한 선언문에 서명할 기구를 만드는 법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 경우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에게 그것에 서명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더욱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또한 선언문에 서명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아침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분이 좋다. 전혀 (코비드에) 감염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최근 ABC뉴스 This Week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전 대법관을 대체할 새 대법관을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안 처리를 막기위해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대통령이나 빌 바 법무장관을 탄핵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애매한 답변을 했다. 그녀는 “우리는 선택권이 있다. 내가 지금 당장 그것에 관해 논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는 화살통에 화살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그에게 그만큼 수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탄핵을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