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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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 그의 세금신고 뉴욕소환 막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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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 그의 세금신고 뉴욕소환 막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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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federal appeals court)이 수요일(10/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신고를 맨하탄 지방검사(Manhattan district attorney)가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대통령의 세금조사를 시도하는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세금 신고에 대한 조사를 무마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또 다른 차질을 빚으면서 결국 트럼프의 세금 스캔들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미국 순회상고법원(2nd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소환장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막연한 불신임으로 발부됐다”는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남은 항소심을 모두 고려해 왔고, 그 내용을 유심히 따져보았을 때 번복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세금 신고서와 기타 재무 기록은 즉시 검찰로 넘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연방항소법원은 맨해튼 지방검사와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간의 공동 합의에 근거하여 소환장 집행을 일단 보류하고 있다. 그러한 조율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세금문제와 관련된 소환장의 집행유예를 대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12일간의 브리핑 일정을 가질 수 있다. 한편, 맨해탄 지방검찰청은 이와 관련하여 큰 부담을 느꼈는지 일체 이에 대한 논평을 하지않고 있으며, 법무부 관계자는 단지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한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의 세금관련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 대배심원단의 소환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특권이 없다는 올 여름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소환을 막으려고 한 가장 최근의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소환장이 너무 광범위하고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해 작위적으로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소송전략을 수정했다.

연방항소법원이 소환장을 허용하고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측 법률팀들은 대통령측 변호사들이 대법원에 소환장 집행 판결을 보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합의했다. 연방항소법원이 이러한 합의를 승인함에 따라, 대통령 변호인단은 5일 이내에 대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관련 소환장 집행유예 요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환이 이루지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대법관 5명의 동의가 요구된다. 현재 미국 대법원에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의 사망 이후 8명의 대법관이 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환을 허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여전히 재판부에게 재심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시점에서 트럼프에 대한 소환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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