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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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일시적으로 미국 위챗 금지 행정명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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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방판사, 일시적으로 미국 위챗 금지 행정명령 제동

한 연방판사, 일시적으로 미국 위챗 금지 행정명령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위챗(WeChat)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에 한 연방판사가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로렐 빌러(Laurel Beeler) 판사는 예비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챗 다운로드 금지 조치로 영향을 받는 미국 위챗 사용자 그룹의 원고들이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내 위챗 사용자들의 수정헌법 1조 권리를 정면으로 위협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심각한 질문’이 제기됐다”고 썼다.

빌러 판사는 “원고들 주장의 근거는 중국이 다른 앱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이 제한된 중국어 사용자들이 위챗 외에 다른 대안들이 없기 때문에 위챗이 커뮤니티 내 많은 이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소통 수단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썼다. 판사는 “위챗 금지 조치가 미국 정부의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하게 확신을 갖게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 1조 조사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덧 붙혔다.

빌러 판사는 계속되는 가처분 신청 판결문에 “그리고, 원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호주처럼 위챗을 호주 정부기관이 공급한 기기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대안이 있다”고 썼다. 위챗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은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9/19) 틱톡과 오라클 그리고 월마트와 관련된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미국 상무부(Commerce Department)는 틱톡과 위챗 모두에 대한 규제시행을 일요일(9/20) 저녁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틱톡에 대한 규제 시행은 1주일 연기했다. 판사의 이번 퍈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위챗 다운로드 금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인프라 기업들의 위챗 인터넷 호스팅을 제한하려는 미국 정부의 시도를 차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번 트럼프 행정부의 위챗 다운로드 금지에 대한 소송은 미국 위챗 사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영리단체인 미국 위챗 사용자연합(U.S. WeChat Users Alliance)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다. 이 번 빌러 판사의 판결로 인해 위챗 사용금지에 대한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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