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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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고용주 들에게 종업원들의 급여세 유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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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고용주 들에게 종업원들의 급여세 유예 제시

트럼프, 고용주 들에게 종업원들의 급여세 유예 제시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급여세를 유예하고 종업원들이 최종급여를 더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 고용주들은 이제 직원들의 급여에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를 일시적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종업원들의 급여세가 급여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종임금은 증가 하게된다.

그러나,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해하는 직원들은 급여세가 자신의 봉급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혜택(?)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바로 지난 금요일(8/28)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주들에게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납부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행정명령에 대한 지침을 내렸는데, 이는 최종급여액의 6.2%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러한 옵션은 9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급되는 모든 급여에 대해 해당된다. 세금전의 임금이 주(week) 2천 달러 이하(또는 2주마다 4천 달러 이하)인 직원들에 한해서만 자격이 주어진다. 이론적으로, 사회보장세를 유예하는 이러한 조치는 올해 노동자들의 주머니 속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감으로 인해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동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12월 31일까지 2주마다 119달러의 추가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유예된 사회보장세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예를들어, 5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종업원들은 2021년 첫 4개월 동안의 소득에 대한 정기적인 사회 보장 세금뿐만 아니라 지난해 고용주가 미루어 두었던 1인당 2주마다의 119달러의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닐 브래들리(Neil Bradley)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정책실장은 “고용주들은 그런 이유로 해서 노동자들의 세금을 굳이 유예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종업원들의 세금은 결국 2021년 1월부터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에는 더 힘들어 질 수 있고, 어떻게 될 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러한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유예된 세금에 대해서도 갚을 책임을 껴안게 되는 이중고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만약 내년 초에 계약직 직원이나 임시직 계절 노동자가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유예된 세금은 고스란히 고용주들의 몫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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