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 2024
Home » 상급법원판사,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 입학허가에 “SAT, ACT 점수 사용 말라” 판결

상급법원판사,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 입학허가에 “SAT, ACT 점수 사용 말라” 판결

0
SAT 와 ACT 점수 제출 면제를 시도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에 속하는 버클리 캠퍼스, 위키피디아

한 상급 법원 판사가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은 더 이상 ACT와 SAT 시험을 입학의 결정요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카와카 스미스 vs. 리겐츠(Kawika Smith v. Regents) 케이스 건에서 사전 명령을 내린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Alameda County Superior Court)의 브래드 셀리그만(Brad Seligman) 판사는 대부분의 UC 캠퍼스에서 “시험 옵션” 정책은 특권층의 학생들을 입학시키는데 있어 “혜택(second look)”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 판사는 시험에 평범한 학생들과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장애 학생들은 그 “혜택(second look)”이 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결론은 SAT, ACT 시험점수 적용을 학교입학에 반영하는 것을 모두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소식은 대학 시스템이 2024년까지 표준화된 시험 요건을 보류한다고 재적위원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다음 그 사항을 발표한 지 몇 달 후에 나왔다.

5월달의 뉴스 발표에서는 2025년까지 새로운 시험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 대학 시스템은 학생들의 입학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표준화된 시험 요건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월요일 판사의 판결은 한 발 더 나아가 시험점수를 이미 제출한 학생들의 점수를 고려 하는것 조차도 금지했다.

셀리그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재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시험장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모든 학생의 시험 응시 기회는 제한되어 있는 반면, 장애인의 경우, 숙소를 얻거나 시험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법원의 그러한 명령은 대학의 적절하면서도 자율적이고 포괄적인 입시정책을 시행하려는 노력과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유치하고 입학시키려는 대학측의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UC 시스템은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2020년 가을 학기에는 저소득층 및 대학교육을 이전에 마치지 못한 1세대 고령자의 입학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카와카 스미스 vs. 리겐츠(Kawika Smith v. Regents) 케이스에 연류된 원고들로는 5명의 개인 학생들과 컬리지 액세스 플랜(College Access Plan), 리틀 마닐라 라이징(Little Manila Rising), 돌로레스 휴어타 재단(Dolores Huerta Foundation), 컬리지 시커스(College Seekers), 중국인 어퍼머티브 애션(Chinese for Affirmative Action), 그리고 커뮤니티 연합(Community Coalition)의 6개 단체가 있다.

미국내 최대 대학 시스템인 UC에 대한 이 번 판결은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많은 학생들과 이 판결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시험성적의 철폐를 환영하면서, 그러한 시험점수들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진정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SAT와 ACT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연구로서 반복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도 말했다.

2015년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Inside Higher Ed)의 분석에 따르면, SAT 각 부분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던 계층은 가족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학생들이었고, ACT와 SAT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계층의 가족 소득은 20만 달러 이상인 가정의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소득격차에 의해 좌우되는 성적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에게는 사회진출하기전 부터 어떠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것이 이 판결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답글 남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