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미국 연방 수감자의 사형 집행 몇 시간전 보류
미국의 제7구역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venth District)은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인 가운데, 17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수감자를 사형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일요일(7/12) 내렸다.
살인범 다니엘 루이스 리(Daniel Lewis Lee)에 대한 사형 집행이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하급법원에서의 금요일 판결은 피해자 가족들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사형 집행을 목격하는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형을 연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형 집행이 보류되게 되었다.
제7구역 항소법원의 판결로 현재로선 월요일 사형 집행이 가능하지만, 가족들은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그들의 변호사가 밝혔다. 이전에 3명의 가족을 살해한 백인우월주의자였던 다니엘 루이스는 당초 12월 사형집행이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이 사형 집행을 막으면서 형 집행이 지연되었었다.
다니엘 루이스 리는 그의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가족중, 딸, 손녀, 사위를 고문, 살해한 후, 호수가에 시체들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교도소국(Bureau of Prisons)은 일요일(7/12) 별도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형집행 예정지인 인디애나(Indiana)주 테레 오테(Terre Haute) 교도소에서 직원 1명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도소국(BOP)이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사형 집행이 보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작년에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형집행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4월에 사형 집행이 행해질 수 있다고 판결했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6월에 다니엘 루이스와 다른 3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새로운 형 집행 날짜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