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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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들이 알아야 할 COVID-19 팬데믹 기간중의 비자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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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들이 알아야 할 COVID-19 팬데믹 기간중의 비자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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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의 거의 전 학교가 휴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수업이 대체되었고, 유학생들은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변경 가능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와 유학생들을 위한 미국 정부의 유학생 비자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COVID-19 상황이 바뀜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유학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분야의 한 전문가는 “귀국하는 학생들은 미국으로 돌아오는 절차와 그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했다. 유학생들의 또 다른 걱정은 그들의 경제적 지원 감소와 미국 대학교에서 후원하는 고용기회 축소, 인턴십 기회 부족과 자금감축에 따른 유학생 지원 부족 등이다.

이러한 우려는 7월 6일 학생 및 교환 방문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 SEVP)이 올 가을 온라인 수업만을 제공하는 대학의 미국 유학생들은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더욱 커졌을 것이다. 아래의 4가지 사항들은 유학생들과 최근 졸업생들을 위한 미국정부의 최근 지침을 고려하여 알아야 두어야 할 사항들이다.

  • 임시 부재 요청
  • 여름 원격 학습
  • 가을 온라인 강의
  • 선택적 실무교육(Optional Practical Training – OPT) 요구의 유연성

임시 부재 요청(Requesting a temporary absence)

F-1 학생 비자의 유학생들은 체류의 합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풀타임과정(full course of study)”의 학교수업을 등록해야 한다. 봄과 여름학기의 경우, 정부의 지도에 따라, 만약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등록하지 않음으로 풀타임과정 수업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일시적 결석(temporary absence)을 요청해야만 한다.

카리사 커트렐(Carissa Cutrell) 미 이민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대변인은 “휴학을 고려하는 유학생들은 지정된 학교 관계자(designated school official – DSO)에게 연락해야 하며, DSO는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F-1 비자를 가진 학생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허가된 휴학을 할 수 있다. 그럴경우,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 SEVIS)에서의 기록이 ‘공식조기휴학(Authorized Early Withdrawal)’인 상태로 설정된다. SEVIS 는 미국 정부가 유학생 정보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학생 관련 정보 시스템이다.

미국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유학생들이 5개월 미만의 허가된 임시 결석을 할 경우, 그들의 기록은 SEVIS에 수정 기록되며, 그 기록 상태에 따라 복학하고 재입학할 때 이전의 상태로 교정될 수 있고, 그 학생들이 이전의 SEVIS ID 번호를 사용하여 미국에 재입학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한다.

5개월 이상 연속으로 미국 밖에 있는 유학생들은 중요한 새로운 형태의 양식인 비이민 학생신분 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양식인 I-20를 작성해야 한다. 학생들은 원래의 비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 I-901 SEVIS 수수료를 다시 지불해야 한다.

여름 원격 학습(Remote Learning in the Summer)

미국 정부의 규정은 유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 번만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 및 교환 방문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 SEVP)은 3월달에 대학들에게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일시적 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약간의 유연성을 주는 지침을 내렸으며, 이는 온라인 학습의 전 과정을 등록하는 유학생들에게는 합법적 학생 체류신을 보장하게 한다.

SEVP는 유학생들이 원격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변화는 여름 세션을 통해 유효하다고 말한다. 유학과 관련된 한 전문가는 “F-1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중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지만 대학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이나 다른 대체 학습과정을 받고있는 유학생들은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야만 유효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캠퍼스내 수업만을 제공하게 되면 유학생들은 직접 수업에 참여 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지정된 학교 관계자(designated school official – DSO)는 학적부에서 그러한 학생들의 명단을 빼야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가을 온라인 강의

SVEP는 유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봄, 여름 강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2020년 가을학기때는 그 정책이 봄과 여름학기와는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미 국무부는 가을학기를 맞아 온라인을 통해 완전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등록한 유학생에게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이들 학생은 새 정부 지침에 따라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하버드 대학교와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와 같이 가을에 온라인 전용 수업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기관에 다니는 유학생들은 모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만약 유학생들의 학교가 온라인 강좌만 제공하고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수 있고, 그들의 학생비자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미국에 남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직접강좌와 온라인 강좌를 혼합하여 제공하고 있는 또 다른 SVEP 인증 학교로 전학을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떤 전문가는 유학생들이 미국에 남기를 원한다면 온라인 강의와 직접강의를 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방법과 또는 그들의 F-1비자를 방문비자로 바꾸어 일단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꾼 다음, 다음학기에 그 학교가 직접강좌를 하는지 한 번 기다려 보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선택적 실무교육(Optional Practical Training – OPT) 요구의 유연성

유학생들이 알아야 할 보완된 또 다른 지침은 선택적 실무 교육(Optional Practice Training – OPT) 프로그램을 통한 임시 고용과 관련이 있다. 완료후의 OPT(post-completion OPT)라고 알려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고용된 학생들은, 학위를 마친 후 적어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2020년 가을학기의 새로운 지침은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학생 및 교환 방문 정보시스템(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 SEVIS)에서 학습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또는 학습 프로그램의 완수에 따라 정상적인 학습 진척을 보이거나 승인된 실습 교육에 종사하는 경우 일 때에는 유학생들의 신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SEVP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학생들의 시간을 주 20시간 미만으로 떨어뜨렸다면 여전히 OPT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COVID-19로 인한 지침 또한 보완했다.

한 전문가는 “현재 OPT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OPT는 유급 직업이나 자원봉사가 될 수도 있고 둘의 조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이하로 떨어지는 학생은 봉사시간을 추가하여 그 시간을 메꾸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밖에 있는 유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봄 학기 떠나기 전에 이미 OPT신청을 해 승인을 받았다면 참여할 수 있고, OPT 작업이 미국 소재 기업이나 단체에 남아 있고 학생이 원격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OPT에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유학생들은 학생 및 교환방문 정보시스템(SEVIS)에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 지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그 유학생들의 지정된 학교관계자는 OPT에 대한 추천서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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