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기업들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Twitter)가 자신의 트윗 2개를 “잠재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potentially misleading)”이라고 말한지 몇일만인 목요일(5/28)에 소셜미디어 기업을 겨냥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트럼프의 반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것들중 하나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defend free speech from one of the gravest dangers it has faced in American history.)”이라고 자신의 행정명령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 대형 회사들이 그들의 플랫포옴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맞에 맞게 언론을 통제, 검열 및 관리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언론의 자유(free speech)를 훼손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형 소셜미디어(SNS) 회사들을 비난하곤 했다.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대한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1996년의 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여러 대형 웹사이트와 테크 컴퍼니들의 힘을 줄일려고 하는 시도로,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될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파에 관계없이 우려를 표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정해진 법을 재 해석한다는것은 권력남용이라고 트럼프를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윗을 정기적으로 검열해온 회사들을 계속 비판해온 상황에서, 그들과의 법적 다툼까지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 작동하는 원리
행정명령의 초안에 따르면 상무부(Commerce Department)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 어떤 미디어 회사의 행위가 230조항(230 Section)의 선의조항(good faith provisions)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새로운 규칙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잠재적으로 대형 미디어 기업들이 소송을 당하기 쉽게 만드는 조항인 것이다.
이 행정명령의 초안은 법무부(Justice Department)에 반보수적 편향 의혹에 대해 주 법무장관(state attorneys general)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형 소셜미디어 회사의 반보수적 편향은 230조항에 명시된 선의의 원칙(good-faith principles)을 위반(정치적 편향)하는 것으로 간주 되며, 이를 위반한 미디어 회사의 플랫폼에 연방기관의 광고수락 금지를 골자로 하는 규정이다.
그런다음 해당 규정을 어겼다고 생각되는 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정부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이 행정명령 초안의 최종 목적이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먼저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수집된 정치편향적 자료를 백악관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그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230조항에 대한 위반이 발견되면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는 분명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되면 트위터측에서 대통령에게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것이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이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의 좌파나 우파 할 것 없이 거의 모두 이 수정헌법 제1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최고 권력자가 언론이나 미디어기업을 향해 본인의 말할 자유에 대한 권리로서 행정명령 이라는 힘을 이용한다면 결국에는 권력남용을 견제할수 있는 언론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는것이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