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선 및 기부와 관계된 사기 행각

미국에서 자선 및 기부와 관계된 사기꾼들은 대중의 관심과 동정심을 이용하기 위해 가짜 단체를 설립하며, 특히 재난상황을 이용해 이익 취하기를 시도한다.
자선 사기 신고 방법
- 주정부 산하 소비자보호 사무소(state consumer protection office)는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해당 불만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FTC)에 제소한다. 연방무역위원회는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지만, 자선 사기에 관한 사건을 추적 조사하고 고소인을 대신하여 해당 단체나 회사를 고소한다.
- 사기 혐의가 자연재해와 관계된 것이라면 국립재난사기센터(National Center for Disaster Fraud)에 연락해야한다.
Do Not Call Registry는 자선단체 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회사나 단체에게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선과 관계된 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위해 아래의 사항들중 사기피해방지와 관련하여 해야할 사항들과 하지말아야 할 사항들을 참고 하길 바란다.
해야 할 사항들
- 기부하기 전에 주 소비자 보호사무소 또는 Better Business Bureau에 자선 단체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자선단체의 이름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짜 자선단체들은 종종 잘 운영되고 있는 자선단체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비슷하게 이름을 지어 사용한다.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
- 즉각적인 기부를 종용하는 분위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되면 무조건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 IRS의 501(c)3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자선단체가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단체에 속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기부금으로 현금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수표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